1200-2083611726_DEQrPet3_3691fc1baab1188

 

한인 영주권자 20년이면 22% 돌아간다

미국, 대만, 프랑스, 중국 등 이어 7번째

투자이민, 자녀없거나, 교육수준 높을수록

 

영주권을 받은 후 20년 안에 캐나다를 다시 떠나는 이민자가 5명 중 1명 꼴인데, 한국 이민자도 캐나다를 떠나는 비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됐다.

 

연방통계청이 2일 발표한 영주권 취득후 다시 캐나다를 떠난 이민자 통계 분석자료에서 한국 국적자는 5년 이후에 5.1%, 10년 이후에 7.3%, 20년 이후에 9.7%로 나왔다. 점차 해가 갈수록 더 많은 한인 이민자가 캐나다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통계는 1982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첫 5년 후 이민가는 이민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16.7%, 프랑스가 14.1%, 영국이 9.9% 등 주로 미국과 유럽계 국가 출신이며, 홍콩과 레바논이 7.8%였다. 이번 통계기간에서 홍콩은 중국에 반환된 시기가 포함됐으며, 레바논은 내전이 발생한 기간 중이어서 일시적으로 캐나다로 이민을 왔다가 다시 복귀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10년 후에 캐나다를 떠난 국가 순위에서 대만이 13%, 홍콩이 12.3%, 미국이 10.8%, 레바논이 10.5%로 10%를 넘긴 나라들로 나왔다. 20년 이후의 경우는 대만이 17.4%, 미국이 12.5%, 프랑스가 10.7%, 그리고 홍콩이 10%로 나왔다.

 

20년간을 두고 볼 때 가장 많이 돌아간 이민자는 미국, 대만, 프랑스, 홍콩, 레바논, 영국 그리고, 한국 순이었다.

 

이민 허가 후 첫 해는 0.8%, 1년과 2년차에는 1%, 3년차에 1.1%, 4년차와 5년차에 1.3%로 높아진 후 6년차에 1.2%, 7년과 8년차에 1%를 기록한 후 1% 미만대에 머문다.

 

누계로 보면 5년차까지 5.1%, 10년차까지 10.5%, 15년차 14.3%, 20년차에 17.5%가 되며, 28년차에는 22.3%까지 늘어난다.

 

돌아가는 이민자를 연령별로 18-24세는 5년 후가 4.4%, 10년 후가 4.8%, 그리고 20년 후가 5.4%로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65세 이상에 영주권을 얻고 온 경우 5년 후가 10.7%, 10년 후가 7.7%, 그리고 20년 후가 10.4% 등 캐나다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30% 가깝게 캐나다를 떠났다.

 

남녀 성별 연차에 따른 누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5년 이후 5.7%, 10년 이후 11.6%, 그리고 20년 후 19.6%로 나왔다. 여성은 4.6%, 9.4%, 그리고 15.7%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적응을 잘 했다.

 

각 주별 정착지를 선택한 경우 누계로 볼 때 BC주는 5.4%, 11.8%, 그리고 20.1%로 온타리오주의 16.8%, 퀘벡주의 18.5%, 알버타주의 15.2%와 비교할 때 동부연안주를 제외한 모든 주 중에 가장 높은 편에 속했다.

 

그럼 왜 영주권을 받아 왔다가 떠나는지에 대한 이유가 궁금해진다. 이번 분석자료에서 직접 왜 돌아가는지를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부분을 분석했다.

 

우선 이민 카테고리별로 보면, 투자이민자는 이민 5년 후 6.5%, 10년 후 15.4%, 그리고 20년 후 19.2% 등 절반 가까운 41.1%가 떠나갔다. 기업이민자도 5년 후 6.3%, 10년 후 10.7%, 그리고 20년 후 12.4%로 높은 편이었다. 자기고용도 높은 편에 속했다.

 

아직 실시된지 얼마 안됐지만, 캐나다경력클래스(Canadian Experience Class) 5년후 9.6%나 돌아갔다. 

 

반면 거주요양사(Caregivers)는 가장 낮은 편에 속했고, 난민 등도 낮은 편에 속했다. 경제적인 문제나 어려운 모국 상황으로 도망을 온 경우 캐나다에 더 귀속감이 높았다.

 

이외에도 캐나다를 등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자녀가 없거나, 고학력자이 비중이 높았다.

 

표영태 기자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9437 캐나다 女환자에 '부적절한 진료'한 가정의, 3개월 정직 file 밴쿠버중앙일.. 24.03.20.
9436 캐나다 “추방중단,정규화 하라!”… 이민자 권익 위한 대규모 집회 열려 file 밴쿠버중앙일.. 24.03.19.
9435 캐나다 이승만대통령 기념관 '서부 캐나다 발대식' 성료 file 밴쿠버중앙일.. 24.03.19.
9434 캐나다 6세 미만 월 650달러 ‘아동 수당’ 20일 지급 시작 file 밴쿠버중앙일.. 24.03.19.
9433 캐나다 한인사회, 노인 돌봄 대책 절실하다 file 밴쿠버중앙일.. 24.03.16.
9432 캐나다 BC북부 중단된 파이프라인 건설 기사회생 file 밴쿠버중앙일.. 24.03.16.
9431 캐나다 UBC 인근 주택서 의문의 사망사건 발생 file 밴쿠버중앙일.. 24.03.16.
9430 캐나다 ‘도둑취급 불쾌 vs. 도둑방지 대안’ 쇼핑스캔 논란 file 밴쿠버중앙일.. 24.03.15.
9429 캐나다 써리 묵은 숙원 ‘72애비뉴’ 4차선으로 뻥 뚫린다 file 밴쿠버중앙일.. 24.03.15.
9428 캐나다 임신부 필수 영양제 엽산 “용량초과 리콜” file 밴쿠버중앙일.. 24.03.15.
9427 캐나다 한해 3만명 암 진단… 주수상 “혁신적 암 치료 확대 강화” file 밴쿠버중앙일.. 24.03.12.
9426 캐나다 캐나다 은행 산업의 새로운 도약, 오픈 뱅킹 시스템의 도입 file 밴쿠버중앙일.. 24.03.12.
9425 캐나다 써리 반려동물 묘지, 주거개발로 철거 논란 file 밴쿠버중앙일.. 24.03.12.
9424 캐나다 메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먹통' 사태, 전 세계적으로 파장 file 밴쿠버중앙일.. 24.03.06.
9423 캐나다 안과질환 노인 환자 2만명 치료 중단 위기 file 밴쿠버중앙일.. 24.03.06.
9422 캐나다 콩나물 교실된 써리 학교들 ‘확충 시급’ file 밴쿠버중앙일.. 24.03.06.
9421 미국 플로리다 주택 폭풍 대비 보조금, 더 이상 '선착순' 아니다 file 코리아위클리.. 24.03.05.
9420 미국 플로리다 오염원-양로 시설 소유자 등 고소 어려워 질 듯 file 코리아위클리.. 24.03.05.
9419 미국 플로리다 주 의회, 배양육 재배 및 판매 저지 입법화 file 코리아위클리.. 24.03.05.
9418 미국 올랜도 유니버설, 새 테마공원 '에픽 유니버스' 정보 공개 코리아위클리.. 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