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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병가 기준 달력을 기준으로 획일 적용

단체 협약과 상관없이 모든 피고용인 혜택

 

 

BC주정부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급 병가 법률을 강화하고 사업체에 대한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을 개정 한다.

 

해리 바인즈 노동부 장관은 올 1월 1일부터 5일의 유급 병가가 발효된 이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변경 사항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기업 단체들이 달력에 따른 1년 기준이 아닌 고용 기준 1년으로 피고용인의 연간 유급 병가 수혜자격을 정하는 것은 각 고용인마다 고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날짜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런 의견을 반영하여, 유급 병가 시작을 달력상의 1년을 기준으로 변경해, 모든 피고용인의 연간 수혜자격 기간이 고용 시작일과 상관없이 표준화되도록 개정된다. 연간 총 유급병가 일수는 변함없이 5일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몇몇 피고용인은 단체협약 상의 기존 합의 내용으로 인하여 5일의 유급 병가로부터 제외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유급 병가가 BC주의 모든 피고용인에게 적용되게 한다는 정부의 의도가 명확하게 명시되도록 단체협약 관련 조항이 개정된다.

 

BC주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고 많은 노동자들이 병가를 내야 하지만 여성이나 유색인종, 이민자 등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일수록 유급 병가의 회사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어 결국 결근을 하면 임금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존 호건 BC주수상은 이런 문제로 연방정부에 모든 노동자에 대한 유급 병가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고, 독자적으로 BC주 우선 유급 병가를 최초로 올해부터 시행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작년 말에 고용기준법을 개정했다.

 

이번에 다시 문제가 된 2개의 내용에 대해 개정안을 의회 회기 중에 처리에 발효할 예정이다.

 

 유급 병가 보호는 대상자는 비상근직 고용인을 포함하여 고용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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