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10명 중 1명, 자동차 손상 경험... 주관 부서에 클레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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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에 물이 고여있는 지점은 팟홀이 있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비가 자주 내리는 플로리다주 여름철에는 도로에 구멍이 파이는 '팟홀(pothole)'이 많이 발생한다. 팟홀은 냄비를 뜻하는 팟(pot)과 구멍을 뜻하는 홀(hole)의 합성어로, 도로 일부분이 손실되어 냄비처럼 구멍이 파인 곳을 밀한다.

팟홀의 가장 큰 원인은 아스팔트 포장 품질이 불량하고 땅이 다져 있는 정도가 부족해서이다. 또 화물차 혹은 대형차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도로가 파손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도로에 흠이 가거나 아스팔트가 패인다. 파손 부분이 생긴 상태에서 비가 오거나 혹은 눈이 녹을 경우 아스팔트 포장 내부에 침투수가 발생하게 되고, 주행 차량에 의해 압력을 받으면서 구멍이 점점 커지게 된다.

미 자동차협회(AAA)가 발행하는 <리빙> 잡지 9/10월호에 따르면, 팟홀은 자동차의 타이어, 휠얼라인먼트(바퀴 정렬), 서스펜션(바퀴 연결부분), 그리고 쇼크 업소버(서스팬션 부분 충격흡수장치) 등을 손상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 AAA가 실시한 조사에서 운전자 10명중 1명이 자동차 수리를 받아야 할 정도의 손해를 가져온 팟홀을 경험했다. 팟홀로 인한 자동차 평균 수리비는 약 600불로 집계됐다.

운전 중 팟홀을 발견할 경우, 옆차량이나 뒷차량이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갈 수 있다. 피하지 못할 경우 속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 도로에 물이 고여있는 지점은 팟홀이 있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팟홀 주행 후에 차량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핸들의 이상진동 및 공기압 손실여부 등이 있다면 즉시 점검하는 것이 좋다.

도로 정비 책임 행정 부서에 손해 배상 청구 가능

그렇다면 팟홀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근래 탬파베이지역 ABC 액션 뉴스는 '팟홀로 인한 손해는 누가 지불해야 하나?(Who should pay for damages caused by potholes?)'라는 제목으로 세미놀시 주민 가브리엘 부셀과 함께 취재했다.

부셀은 세미놀 대로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준비하다 넓고 길쭉하게 패인 팟홀에 걸려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를 당했다. 또다른 차량 하나도 역시 같은 팟홀에서 바퀴 림 부분이 움푹 패였다. 부셀은 자신이 손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한다는 생각으로 방송사에 전화했다.

액션 뉴스는 현장에 나가 피넬러스 카운티 공공 사업 및 교통 사무소에 전화를 했고, 30분도 채 되지 않아 공사 차량이 당도해 도로를 보수했다.

부셀은 주변 월마트 수리소에 들러 비용을 알아보았다. 수리점측은 타이어 교체, 차량 재정비, 차량 내 타이어 교환 등으로 수백 달러 견적을 내주었다. 이후 액션 뉴스는 주교통부(FDOT)와 카운티 정부에 운전자가 클레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부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부셀이 그의 청구를 상환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다.

FDOT 정보에 따르면, 운전자가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무엇보다도 차의 손상이 도로의 팟홀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팟홀이 있던 도로를 정비할 책임이 있는 행정 부서에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전자가 포괄적 자동차보험이 있으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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