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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국제공항(YVR) 페이스북 사진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절정기 지났다는 판단으로 결정

입국시 무작위 검사 받을 수 있지만, 자가격리 필요 없어

한국은 백신접종 확인보다 음성확인서에 따라 입국 결정

 

백신접종완료자는 이달 말부터 캐나다 입국할 때 더 이상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연방보건부는 오는 28일 동부시간으로 오전 12시 1분부터 백신접종완료자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단 무작위로 백신접종완료자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검사는 계속된다. 이 경우에 현재와 달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할 필요는 없다.

 

또 백신접종완료 보호자와 함께 입국한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도 특별히 감염증상이 없다면 더 이상 14일간 학교나, 데이케어, 캠프 참가를 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입국자는 계속해서 도착 당일과 8일차에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14일간 자가격리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특별히 예외로 인정한 경우가 아니면 입국이 금지된다.

 

이와 동시에 연방보건부는 여행건강경보(Travel Health Notice)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게 된다. 이에 따라 더 이상 불필요한 해외 여행을 하지 말라는 권고를 하지 않게 된다.

 

이런 조치가 내려진 이유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대유행 절정기가 지나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연방보건부가 설명했다.

 

한국은 현재  백신접종완료가 입국이나 자가격리의 기준이 되지 않고 있다.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서는 한국행 항공기 탑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즉 PCR 음성확인서가 없다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없다. 만약 어떻게 해서 항공기에 탑승을 했다 하더라도 내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 동안 격리를 당한다. 입소 비용은 하루에 12만원이다. 캐나다 시민권자와 같은 외국인은 바로 추방된다.  

 

만 6세 미만은 영·유아 보호자들이 모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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