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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번 주 연방정부 새 재무장관에 겸임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52) 부총리가 새 재난지원책 발표 후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

 

 

연방, 재난지원에 370억 푼다

이후 1년 EI 늘리고 새 지원금 편성

 

 

연방정부가 20일 코로나 사태로 재정난이 장기화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추가 생계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보험(EI)의 적용대상과 기간을 늘려 현재 재난지원금(CERB)을 받는 이들의 상당수를 옮겨가게 하고 그 밖에 누락되는 시민들을 새 지원책 세 가지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 이런 행정 변화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 현행 CERB 지급을 한 달 연장해 지원금을 받는데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향후 1년까지 새 지원 프로그램이 유지될 것으로 밝혔으며 이를 위해 총 37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CERB 지급기한 연장

현행 규칙은 재난지원금을 4주씩 6차례 수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첫 회기가 시작된 지난 3월 15일부터 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경우 오는 8월 29일이 마지막 수령일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 조치로 지원금을 4주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EI 적용 혜택 확대

고용보험 규정 완화로 최소 120시간 근무만으로 EI 적용을 받게 된다. 풀타임으로 쳐서 3.5주 이상 일했으면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지급액수도 주당 최소 400달러를 보장할 것이라고 정부는 약속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지급액이 주 최대 573달러로 상한선만 정해져 있어 많은 사람이 비현실적으로 낮은 액수를 수령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 9일 발표된 규정 변경으로 지역 실업률에 따라 14~45주로 달리 책정되던 EI 지급 기간이 사는 곳에 상관없이 최소 26주간 보장된다.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를 통해 CERB를 받는 사람은 내부 심사를 통해 자동으로 EI로 전환된다. EI를 신청했다가 국세청(CRA)의 자체 판단으로 CERB를 받게 된 사람은 새 EI를 신청해야 한다. 

 

새 생계지원책

EI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3가지 대책이 세워졌다. 우선, 캐나다 복구 지원금(Canada Recovery Benefit)이라는 명목으로 자영업 종사, 근무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EI 지급 혜택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주 400달러씩 26주간 지급된다. 

 

정부는 또 지원금 수령 와중에도 연 최대 3만8천 달러까지 고용수입을 벌 수 있게 허용했다. 이를 초과한 액수에 대해서는 그 절반을 반환해야 한다.

 

복구지원금은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직했거나 고용수입이 현격히 줄어든 사람에게만 적용됨으로써 그 이전부터 실직해 EI 수령이 끝난 사람들이 이 지원금 대상이 될지는 의문으로 남았다.

 

정부는 이 밖에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집에서 자녀나 다른 피부양자를 돌봐야 하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복구 부양자 지원금(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을, 코로나19에 걸렸거나 자가 격리에 들어가 수입이 줄어든 시민을 위해 복구 질환 지원금(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을 지급한다.

 

부양자지원금은 주당 550달러씩 최장 26주간 주어지나 개학한 학교나 재개된 아동보호 시설에 개인 판단으로 보내지 않는 부양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질환지원금은 2주간 주당 500달러씩 지급된다.

 

신설된 세 지원금은 오는 10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CERB처럼 본인이 해당 사유에 적용됨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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