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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에 서울시가 설치한 독립문광장 선별검사소에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미접종시 PCR음성확인서 제출

외국인 필수 목적 외 입국 불허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입국 제한 조치가 대체적으로 완화되고 있는데, 캐나다는 상황 돌아가는 것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에서 현재 조치를 연장하는 쪽을 선택했다.

 

29일 연방공주보건청(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은 캐나다 입국자에 대한 현행 입국 조치를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입국자는 예외 대상자가 아닌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며, 1일차와 8일차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7월 1일 오전 9시에 도착한 경우 7월 2일 오후 11시 59분까지 1차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또 사전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5세 미만을 제외이다. 또 백신 접종 완료를 한 보호자와 함께 입국하는 12세 미만 어린이도 예외다.

 

모든 입국자는 캐나다 도착 72시간 전에 ArriveCAN을 통해 필수 여행 정부 사항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지난 6월 11일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무작위 검사 중단 조치는 7월 중간까지 유지하돼, 그 이후 공항의 업무 처리를 위해 공항 밖에서 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육로 입국자의 무작위 검사는 아무 변동 사항이 없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또 올 하반기에 다시 대유행이 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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