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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등록비, 이사의 수 등 모두 부정행위로 인정

중립적인 인사 선거관, 총회부터 이사 등록 다시

17명의 이사 새로 선출, 회장 선출, 총회서 인준

김봉환 "이번 결과 불복 항소하겠다" 입장 밝혀

 

밴쿠버 노인회의 이사 등록과 회장 선출에 문제가 있다고 무효를 요청한 청원 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했다.

 

서상빈 씨 등이 노인회의 2021년 총회가 노인회 이사 대리 등록, 노인회장 후보 등록금, 그리고 일부 이사 후보 등록 거부 등이 노인회 정관을 위배해 무효라고 낸 소송에서 판사가 원고측의 주장을 다 받아 들여 다시 이사 등록과 총회, 선거 등을 하라고 판시했다.

 

판결문에서 회장 등록을 위해 1만 달러의 등록비를 내야 한다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신문지상에도 그런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이사 등록에서 대리 등록 등이 있었다는 점과 일부 이사 등록자가 한인회 이사라고 거부된 것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이사 수가 관행적으로 총회에서 결정한 수라고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소사이어티법에 의해 문서화 된 내용에 따라 15명에 2명까지 추가해 최대 17명만 이사로 뽑아야 한다고 했다. 

 

판사는 "노인 단체에 1만 달러의 등록비를 부과하는 것은 회장 자리 경쟁을 줄이는 방편으로만 볼 수 있으며, 그 자리에 후보자를 1명으로 줄이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회칙에서 고려하는 이사회보다 두 배 이상 큰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노인회는 15명의 이사를 선출하는 투표 방식이 아닌 환호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자체 회칙의 명백한 위반을 허용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4월 21일 개최한 노인회의 이사 선출을 부정행위로 무효화되고, 새로운 선거로 실시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명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노인회 회원의 임시 총회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명령 후 14일 이내에 노인회 회칙 제 35조에 규정한 이사등록관리위원회를 대신 하여 중립적인 이사를 선거 감독관으로 임명하라고 명령했다.

 

결국 현 모든 노인회 이사들과 회장은 무효화되고 최대 17명의 이사를 다시 뽑고 이사회를 통해 다시 회장을 뽑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판사는 2021년 선거에서 이사 또는 임원 후보로 등록하는 데 등록비가 사전에 회원의 특별 결의로 승인되지 않는 한 등록비가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선거 감독관은 2021년 선거를 위한 임시 총회의 의장이 된다. 또 코로나19(Covid-19) 전염병과 관련된 주 명령이 허용하는 경우 2021년 선거는 한인회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이사는 2021년 선거에서 직접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거수를 통해 선출되며, 주정부 명령에 따라 직접 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선거 감독관이 설정한 대체 방법으로 이사를 선출하게 된다.

 

이에 대해 김봉환 씨는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1차 재판에 들어간 2만 달러 이상의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상빈 씨는 "판결문 내용을 봐서 어디 항소를 할 수 있느냐"며, "9월 중에 모든 절차를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상빈 씨는 법원이 지시한 선거감독관으로 "엄정본 씨를 추천해 상대측 변호사로부터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봉환 씨는 "도저히 중립적이라고 볼 수 없어 조건에 맞지 않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봉환 씨는 "이런 소송이 변호사만 좋게 해 주는 일"이라며, "향후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지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밴쿠버 노인회는 밴쿠버 한인회와 달리 그 동안 회장 선출 문제 등으로 소송 문제에 휩싸인 적이 없었던 단체였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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