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오렌지카운티, 1일까지 900여건 강제 퇴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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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남성이 탬파 번화가인 데일 마브리 선상의 중앙선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도와달라 갓 블레스유' 라는 문구의 사인을 들고 서 있다.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미국에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가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저소득층 가족에 엄청난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플로리다도 예외는 아니다.

이 유예 조처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작년 9월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것을 막기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 7월 말 유예 조처 종료로 약 350만이 퇴거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조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 한해 퇴거를 금지하는 새 조처를 발표했다. 그러나 집주인들이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유예 조처 종료 판결을 내린 상태이다.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는 추가 실업급여와 함께 코로나19 안전망의 양대 축으로 작동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이 퇴거 유예 조처를 기각한 후 플로리다에서도 수많은 주민들이 위험에 처해졌다.

4일 <올랜도센티널>에 따르면, 올랜도시를 품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만 해도 1일까지 약 900건의 퇴거 소송 사례가 마무리 되어 판사의 서명을 받았다. 이들 사례는 집주인이 90불 비용을 지불하는 대로 카운티 쉐리프국으로 이행되고, 이후 강제 퇴거 집행이 이뤄진다.

1일 현재 오렌지 카운티에서 약 900건의 퇴거 건이 이미 마무리되고 판사의 서명을 거친 후 집행을 앞두고 있다.

집주인이 $90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각각의 주문은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로 가게 되며, 대리인은 이를 배달하고 집행하는 책임을 맡게 된다.

"어떤 사람은 차안에서, 가족 많으면 임시 보호소로..."

제프리 핫시 중앙플로리다 지역법률서비스(CLA) 국장은 "오렌지와 오시올라 카운티에서 대규모로 세입자들을 추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며 퇴거와 관련해 하루 60통 정도의 전화를 받는다고 전했다. 핫시 국장은 "슬픈 말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차 안에서 잠을 자고, 가족이 많다면 임시 보호소로, 그리고 돈이 좀 남아 있다면 모텔을 얻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코로나 펜데믹 기간에 약 465억 달러의 연방 임대 지원액이 확정됐다. 문제는 지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닿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 플로리다주의 경우 8억 7100만 달러의 지원금이 배정되었으나, 이 가운데 8월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배정액의 12%에 불과하다.

지원금 지연은 서류를 갖추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에 플로리다아동가족부(DCF)는 연방 정부의 지침 변화에 따라 시효가 지난 운전면허증, 서명이 없는 임시 세금보고서 등도 유효 서류로 인정하고 있고, 공공요금 연체료나 월세 연체료 등을 대납해 주는 등 처리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가 너무 늦게 나왔다고 지적한다. 에릭 두보이스 오렌지카운티 판사는 "문제는 집주인들이 퇴거 신청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한 자금은 충분히 빨리 돌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신문에 전했다.

세미놀카운티에서 독립적으로 정치문제 변호를 다루는 단체인 플로리다 라이징(Florida Rising)의 라세이 핸더슨은 "세입자들이 필요한 서류들을 갖출 경우 이들을 돕는 일이 30분도 채 걸리지 않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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