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으로 권위 약화… 국보법 위반 판결 재검토 사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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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코리아위클리) 현송-박윤숙 기자 = 아태지역 외교 안보 전문지 <더 디플로매트>가  "한국이 국가보안법과 작별할 준비가 되어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국가 보안법의 존속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21일 게재했다.

 

기사는 남북 관계가 해빙기를 맞은 가운데 북한에 대한 찬양 또는 고무를 금지하기 위해 70년 전 제정된 국가보안법을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헤드라인에서 밝히면서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배경을 설명했다.

 

국보법은 "국가 안보를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활동을 규제 함으로써 국가 안보 및 국민의 자유와 생존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1948년에 제정되었으며, 남북한이 공식적으로 종전을 선언하지 않고 휴전 협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북한이나 북한의 이념에 찬성하는 행동, 연설, 발언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열망과 남북 관계 개선의 조짐을 고려할 때, 이 법의 권위가 약화되었다는 결론을 자연스럽게 내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결된 형을 재검토하는 사례의 증가는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고 전했다.

 

첫 번째 사례로, 2011년과 2016년 사이 한국과 미국을 비판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51개의 게시글을 올려 1심에서 1년 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지난 12월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아 9개월로 감형된 것을 예로 들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을 수립한 김일성을 찬양한 동료를 고발하지 않아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75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한 시민이 당시 적절한 권한을 가지지 않은 조사관들에 의해 구금되고 자백을 강요받았다면서, 법원이 최근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기사는 2015년 발행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를 인용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가 당시 한국의 보수 정권에게 국가보안법의 과도한 적용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증대되지 않도록 촉구한 사실을 전했다.

 

그러나 "언론이 북한을 미화할 때는 즉시 수사해야 한다"라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전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기사는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의 논의가 오랫동안 금기시되어 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중의 관심과 대대적인 언론 보도의 주제인 지금이 국가보안법을 논의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다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뉴스프로 번역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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