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758783364_LuCGc3KW_a50f0cc104f0ef1f

 

 

2024년도 청년교류프로그램 신청 사이트 오픈

1만 2천개 워홀에서 차세대전문가, 인턴쉽까지

 

캐나다가 세계 청년들을 위한 내년도 임시 취업 프로그램 신청 사이트가 오픈됐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Minister of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IRCC, 이하 이민부)는 2024년도 청년교류프로그램(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사이트(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iec.html)를 오픈해 신청을 받고 있다.

 

내년에 한국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이유는 한국과 캐나다 양국 정부간 청년교류 프로그램 확대로 올해 4000명에서 내년도에 1만 2000명으로 참여 규모가 3배나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또 캐나다는 현재 청년교류프로그램으로 3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은 올해까지 18세에서 35세 대상으로 한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만 가능했는데, 내년부터는 차세대전문가(Young professionals)와 인턴십(International Co-op, Internship)까지 카테고리도 포함됐다.

 

워킹홀리데이도 기존에 12개월 한 번만 가능했지만, 내년에는 1회 참여 후 재지원이 가능해 24개월까지 참여할 수 있다. 차세대전문가도 총 2회까지 24개월 참여할 수 있다. 인턴십은 1회 24월로 한 번 가능하다.

 

워킹홀리데이 자격 조건 중 하나는 캐나다 체류 비용으로 캐나다 입국 시 최소 2500달러를 소지했다고 입증해야 한다. 또 왕복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거나, 향후 비행기 티켓을 구매할 재정적인 입증도 해야 한다. 이외에도 체류 기간을 커버할 수 있는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워킹홀리데는 캐나다 내에서는 신청할 수가 없다. 또 부양가족도 동반할 수 없다. 그냥 방문이나 유학 등으로는 올 수는 있다.

 

전공 또는 경력 분야 근무 경험을 쌓기 위한 18세에서 35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차세대전문가는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고용주 서명이 있는 고용확인서(signed letter of offer) 또는 고용계약서(contract of employment)가 있어야 한다.

 

인턴십은 고등교육기관(post-secondary institution)에 재학 중인 18세에서 35세 청년이 대상이다. 교육과정에 반드시 캐나다에서 직장 경험이나 인턴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또 필수적으로 고용주 서명이 있는 고용확인서 또는 고용계약서를 제시해야 한다.

 

표영태 기자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9337 캐나다 납치된 2살 헤일리,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 file CN드림 15.09.22.
9336 캐나다 BC주, '순록 보호위해 늑대 사살 이어갈 것' 밴쿠버중앙일.. 15.09.23.
9335 캐나다 클락 수상의 축구 응원 트윗, '부적절한 언사' 비난 받아 밴쿠버중앙일.. 15.09.23.
9334 미국 왁사해치에서 가스누출 폭발사고 file KoreaTimesTexas 15.09.25.
9333 캐나다 경찰, ‘용의자, 블란체트와 연관성 조사’ file CN드림 15.09.29.
9332 캐나다 캐나다 65세 이상 노년 인구 증가 밴쿠버중앙일.. 15.10.01.
9331 캐나다 아트 갤러리 신사옥 예상도 공개 file 밴쿠버중앙일.. 15.10.01.
9330 캐나다 포코에서 새끼곰 목격담 이어져, 학교 인근에도 출현 file 밴쿠버중앙일.. 15.10.01.
9329 캐나다 에드먼튼 로펌, 폭스바겐에게 10억 불짜리 소송 file CN드림 15.10.06.
9328 캐나다 주 의사당 인근, 쿠거 포획 file 밴쿠버중앙일.. 15.10.08.
9327 캐나다 메트로 시장들, '도로 유료 정책' 본격 논의 file 밴쿠버중앙일.. 15.10.09.
9326 캐나다 9월 야생곰 출현 빈도, 전년 대비 1.5배 늘어 file 밴쿠버중앙일.. 15.10.09.
9325 캐나다 독자투고) 가을 밤 하늘의 장관 file CN드림 15.10.14.
9324 캐나다 올 3분기, 메트로 전역에서 집 값 두자리 상승 file 밴쿠버중앙일.. 15.10.16.
9323 캐나다 UBC 대학, '교수의 학문적 자유 침해' 논란 마무리 file 밴쿠버중앙일.. 15.10.17.
9322 캐나다 캘거리 교육청, 학생 받을 자리가 없다 file CN드림 15.10.20.
9321 미국 UT 달라스, 노벨 화학상 배출 file KoreaTimesTexas 15.10.20.
9320 캐나다 캘거리, 50년 만에 자유당 의원 탄생 file CN드림 15.10.27.
9319 캐나다 BC주 관광객 증가율 7%, 일본인과 인도인 크게 늘어 file 밴쿠버중앙일.. 15.10.30.
9318 미국 플로리다에선 공화 트럼프-민주 힐러리가 대세 file 코리아위클리.. 15.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