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연방지법, 'H-1B, L-1, J-1 중단 당장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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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H-1B' 등 비자 제한 조치에 법원이 임시 시행정지 명령을 내 려 주요 기업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사진은 올랜도 이민서비스국 현판.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H-1B' 등 비자 제한 조치에 법원이 임시 시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 소식에 소송을 낸 주요 기업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 지법의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1일 관련 소송 심리에서 "H, J, L 비자의 발급 거부나 수속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멈추라"고 담당 부처인 국무부에 명령했다.

비자 제한 조치란 다양한 직종의 외국인 취업을 제한하고, 이민 비자 수속을 연말까지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지난 4월에 공표한 대통령 포고령을 확대하고 시한을 연장해서 지난 6월부터 시행했었다. 고숙련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H-1B' 비자 발급을 동결하는 게 핵심이다.

다국적 기업들이 외국인 임원들을 미국으로 전근시킬 때 쓰는 'L-1' 비자도 동결시켰다. 아울러, 비농업 분야 임시취업용인 'H-2B', 그리고 문화교류용인 'J-1' 중 일부도 포함됐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하면서 '미국민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량 실업이 발생하면서 미국 근로자들이 휘청거리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크게 반발했다. 코로나 사태에서 회복을 모색하는 미국 경제에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고 당시 미 상공회의소가 밝혔다. 상공회의소와 전국제조업연합회(NAM), 전미소매업연맹(NRF), 그리고 주요 기술기업 등 주요 단체들이 이 조치의 시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번에 업계의 손을 들어준 화이트 판사는 "대통령은 전제 군주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가 결정한 이민 관련 법규를 비켜 나가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단 관련 비자를 신청했거나 수속중인 사람들은 크게 반기고 있지만 해당 비자 신청ㆍ수속자 전원에게 해당하는 판결은 아니다. 이번 명령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에게만 미친다고 화이트 판사는 밝혔다.

하지만 소송 단체에 속한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원고측 변호인에 따르면 상공회의소에 소속된 30만 이상의 회원이 미국 전역의 각 산업 분야에 걸쳐 있다. 소송에 참여한 기술기업 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유명 업체들도 있다.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들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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