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20265045_7rs4uxK2_727b06a2ee3e57655

 

 

필리핀 여성 BC주 첫 입국 사례             

유학생, 근로자도 일부 포함

 

 

지난 8일부터 캐나다 친지 방문 허용이 직계 가족에서 가까운 친척까지 넓혀진 이래 처음으로 BC주에서 친척 방문이 이뤄졌다. 15일 필리핀인 여동생이 말기암 환자 언니를 찾아 태평양을 날아온 뒤 밴쿠버 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 사례를 통해 새로 바뀐 외국인 입국 규정을 살펴본다. 

 

에이프럴 운탈란(April Untalan)씨의 방문이 성사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휘슬러에 사는 4기 암환자 챠리 산티아고(Charie Santiago.38)씨는 몇 달 남지 않은 삶을 마감하기 위해 필리핀에 사는 가족을 만나고 싶어 했고, 그의 남편이 이 뜻을 연방정부에 전달한 결과 산티아고 씨의 어머니가 지난달 들어올 수 있었다. 정부는 그러나 여동생의 입국은 허용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중 캐나다인이나 영주권자의 직계 존속 이외에는 캐나다 입국이 불가하다는 정책에 따른 조치다. 

 

남편 아서(Arthur) 씨는 이후 정부에 여동생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재차 요청했고, 이때는 캐나다 주요 언론의 보도 지원까지 잇따랐다. 그 결과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연방정부는 지난 2일 발표를 통해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의 허용 범위를 가까운 친척과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 가까운 친척이란 어디까지?

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번에 입국이 허용된 친척의 범위는 캐나다인이나 영주권자의 조부모, 손자/손녀, 형제, 성인 자녀에 한정된다. 또 사실혼을 인정하는 관습에 따라 정식 혼인을 안 했어도 1년 이상 실제 대면을 통해 사귄 사실이 있는 연인도 이번 허용에 포함됐다.

 

 

*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 유학생이 다 포함된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학교와 학사 일정에 따라 물리적인 등교가 절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정된다. 또 근로자의 경우 정식 노동허가를 받은 사람 이외에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고용 제안(job offer)를 받은 사람도 입국이 가능하다. 고용 제안을 못받은 외국인 가운데도 의료, 보건 등 필수 부문 종사자나 관련 장비의 배달, 수리, 관리 등을 위해 파견된 자도 입국이 허용된다. 

 

* 그밖의 허용 범위

캐나다 임시 체류인이 부득이한 경우로 그 직계 가족을 부를 때 이민부의 특별 심사를 거쳐 입국이 허용될 수 있다. 또 캐나다를 거쳐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들도 공항의 특별 구역에 한정해 머무를 수 있다. 이 밖의 외국인들도 이민부 장관이 인도주의 원칙이나 국익에 비춰서 입국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때 캐나다에 들어올 수 있다. 

 

*입국 과정

허용된 모든 외국인은 비자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입국 전에 해당 캐나다 공관에 자가 격리 계획서를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캐나다 체류 기간이 최소 15일 이상인 외국인만이 들어올 수 있다. 이 계획서에는 격리 중 머물 장소와 이 장소까지 이동하는 방법, 격리 중 식료품 조달 방법, 그 밖의 의료 및 필수 서비스 지원 방법 등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 

 

좀 더 상세한 정보는 정부 웹사이트(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oronavirus-covid19/travel-restrictions-exemptions.html#enter) 참조.

 

밴쿠버 중앙일보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857 캐나다 참전용사 추모 컴패스카드 특별 에디션 밴쿠버중앙일.. 18.11.06.
5856 캐나다 폭설 대비 트랜스링크 버스 타이어양말 착용 밴쿠버중앙일.. 18.11.06.
5855 캐나다 연방정부 탄소세 발표에 즉각 반격 나선 제이슨 케니 CN드림 18.11.06.
5854 캐나다 캘거리 Co-op 마리화나 판매점 문 열었다 CN드림 18.11.06.
5853 미국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당선 file 뉴스앤포스트 18.11.08.
5852 미국 “조지아 주지사 선거, 끝나지 않았다” file 뉴스앤포스트 18.11.08.
5851 미국 오바마 케어 연례 등록 11월부터 시작 코리아위클리.. 18.11.08.
5850 미국 남부플로리다 웨스톤, 스몰 비즈니스 창업 적절한 소도시 2위 코리아위클리.. 18.11.08.
5849 미국 플로리다 입시생 SAT 점수 여전히 낮아 코리아위클리.. 18.11.08.
5848 미국 플로리다주 차기 주지사에 론 드샌티스 코리아위클리.. 18.11.08.
5847 캐나다 BC주정부이민 추가점수 직업군 조정 밴쿠버중앙일.. 18.11.14.
5846 캐나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발급 때 출입국 확인 강화 밴쿠버중앙일.. 18.11.14.
5845 캐나다 북한 단체 여행 시리즈-2, 북한 여행, 관광만 말고 사업기회도 찾아 보자 밴쿠버중앙일.. 18.11.14.
5844 캐나다 캘거리 올림픽 유치 신청, 시민들 손에 달렸다 CN드림 18.11.14.
5843 미국 올랜도 새 지역 전화번호 ‘689’ 생긴다 코리아위클리.. 18.11.15.
5842 미국 올해 선거에서 재산세 추가 공제안 부결 코리아위클리.. 18.11.15.
5841 미국 플로리다주 주요 선거, ‘공식’ 승자는 없다 코리아위클리.. 18.11.15.
5840 미국 <더 디플로맷>, "미국은 북한과 평화 협정에 우선순위 두어야" file 코리아위클리.. 18.11.16.
5839 캐나다 크리스마스 글로우 페스티벌 에드먼튼서 열린다 CN드림 18.11.20.
5838 캐나다 캘거리 시민, 2026년 동계 올림픽 유치 반대 CN드림 1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