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21개주서 최저임금 인상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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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새해부터 플로리다 최저임금 시급이 5센트가 오른 8달러10센트로 상향 조정된다. 팁이 있는 피고용인의 최저임금 역시 5센트가 오른 5달러8센트이다.

최저임금 변동은 식당과 소매업을 제외하면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시간당 10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있는 탓이다. 월마트는 올해초 최저임금을 시간당 10달러로 올렸고, 코스트코 시급은 13달러이다.

올해는 미국 전역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플로리다를 포함해 전국 19개주가 최저임금을 인상했거나 추가 인상할 예정이다.

일정 근로자수를 갖춘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현재 10달러 이상인 곳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코네티컷, 메사추세츠, 오리건, 버몬트, 워싱턴, 뉴욕 등 8개 주이다. 또 LA시, 실리콘벨리 등 미국의 일부 대도시와 대도시를 끼고 있는 카운티들은 시간당 12∼13달러선까지 시급을 인상했다.

지방 정부가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지만, 연방 최저임금은 지난 2009년 이래로 7.25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논란 분분

최저임금 인상안은 여러 주에서 논란을 가져왔다. 공화당과 재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기업에서 고용을 줄일 수 있고 상품과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같은 주 안에서 지역별 생계비 차이가 있는 점도 일률적 인상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한다.

반면 민주당과 노동조합 등은 최저임금 인상이 빈부 격차를 줄이는 정책수단일 뿐 아니라 이직률 하락, 생산성 향상, 저소득층의 소비 증대 등으로 기업경영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인구 기준으로 미국의 4대주에 속한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의 임금 인상이 타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실제로 뉴저지주는 민주당이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상정했으나 계류 중이다. 애리조나, 콜로라도, 메인, 그리고 워싱턴 주에서는 단계적인 최저 인상안이 지난 11월 선거에서 통과됐다.

플로리다주의 경우 2004년에 통과한 수정헌법에 따라 시급이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과 함께 조정이 되어 논란의 여지가 좁아진 상태다.

한편 주 경제 기획부서(FDEO)는 매년 9월 30일에 소비자 물가 지수와 연방 최저임금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 임금을 재조정하며 이듬해 초부터 이를 적용한다.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는 15일 해결 기간 후 급여 환산과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는 법적 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

주 법무부는 최저임금 지불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고용인에 근로자 당 1천달러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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