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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퀴틀람은 경고 54건에 벌금 13건, 포코와 포무는 각각 30건과 24건 경고...벌금은 아직

 

 

올 겨울, 계속되는 눈으로 길 상태가 악화되면서 보행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시니어와 장애인 경우 한 동안 집에 발이 묶이기도 했다. 토론토 등 동부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은 "제설 규정이 법에 있는데도 눈이 녹기만 기다리는 밴쿠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그런데 올 겨울, 한인 거주율이 높은 트라이 시티 시청이 제설 작업을 소홀히 한 주민에 대한 불만 신고를 많이 접수하고도 벌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트 무디와 포트 코퀴틀람은 "신고가 들어오면 경고를 발송하고 있다. 아직 벌금을 부과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트라이 시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코퀴틀람은 '눈이 내린 후 10시간 이내 눈을 치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길 시 75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벌금은 2주 안에 납부할 경우 50 달러만 내면 된다. 시청 관계자는 "올 겨울 54 명에게 경고장을 발송했고, 그 중 13 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담당 매니저 사라 불(Sarah Bull)은 "담당 인력이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경고장을 발송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방문한다. 그런데 그 사이 눈이 치워져 있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포트 코퀴틀람 시청 담당자 폴라 존스(Paula Jones)는 "시청 홈페이지와 SNS, 그리고 뉴스를 통해 꾸준히 주민들에게 해당 규정과 방침을 알리고 있다. 처벌보다는 홍보에 힘을 쏫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총 24개 구역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그 중 학교 한 곳과 주차장 한 곳이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트 무디 시청 담당자 팀 사보이(Tim Savoie)는 "현재까지 30 건의 경고가 발송되었다. 그러나 가능한 주민들과 직접 만나 눈 청소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고 이후 24시간이 주어진다. 그 이후에도 눈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밴쿠버 중앙일보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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