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드샌티스 주지사, "연방 퇴거 금지령과 혼란 피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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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리다주에서 세입자에 대한 퇴거 모라토리엄(임시 중지)이 만료됐다. 사진은 올랜도 다운타운내 한 아파트 단지 모습.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플로리다주에서 세입자에 대한 퇴거 모라토리엄(임시 중지)이 만료됐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퇴거 금지령은 여전히 발효 중이다.

론 드샌티스 주지사는 연방질병관리본부(CDC)가 이달 초 전국에 퇴거 금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주 차원에서 모라토리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9월 4일 발효된 CDC 명령은 사실상 모든 임대업자의 회피 및 거부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세입자는 CDC가 제공한 서류에 서명해 집주인에게 건네면 된다. 만약 집주인이 CDC 명령을 어길 경우 벌금과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입자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의 영향을 받아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고, 정부 지원을 받아 청구서를 처리하려고 노력했으며, 그들이 쫓겨나면 집을 잃게 되거나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세입자 변호 단체는 12월까지가 기한인 CDC 명령이 뒤집히면 세입자들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편 CDC는 임대업자 편에 있는 새시민자유연합(New Civil Liberties Alliance)과 전국 아파트 협회(NAA) 등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CDC가 퇴거 금지 명령을 발행할 권한이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세입자를 옹호하는 측은 드샌티스 주지사에게 CDC 명령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모라토리엄을 연장할 것을 촉구했었다.

CDC 명령은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이 연체된 주택 소유자를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연방정부의 담보대출을 안고 있는 주택소유자는 연방명령에 따라 필요시 모기지 상환 유예 등 일정 혜택을 받고 있다.

CDC 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거지 퇴거 금지가 필요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내려졌다. 이에 CDC는 퇴거인들이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노숙자 보호소에 들어가거나 길거리에서 생활하게 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바이러스에 걸릴 위험성이 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다고 여기고 이전에 거의 사용하지 않던 비상 권한을 행사해 퇴거 금지 명령을 내렸다.

CDC는 아스펜 연구소와 프린스턴 대학 퇴거 연구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적에서 4000만 명의 세입자가 퇴거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동안 플로리다 주택 전문가들은 주정부 유예조치가 별도로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CDC 명령이 과연 주민들에게도 적용되는 지 확신하지 못했다. 프레드 피콜로 주지사 대변인은 "드샌티스가 CDC 명령의 적용 여부에 대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주정부 모라토리엄의 만료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주지사는 지난 4월 세입자 보호단체와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실직해 지금은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주민 수십만명이 퇴거될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한 이후 처음으로 주 모라토리엄을 실시했고, 이후로 지난달까지 거의 한 달 간격으로 명령을 연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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