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운전면허증 사진까지 보내 피해자 안심시켜

송금 후 해킹 당했다고 다시 돈 인출하는 새 수법도 

 

 

밴쿠버의 한 유학생 온라인 카페에는 최근 환치기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당한 피해 사례를 올려 놓았다.

 

해당 피해자는 "지난 6일 밤(사기 용의자)카톡으로 연락이 왔고 환전을 하고싶다고 했더니 만나서 현금으로 거래할 것처럼 처음에는 말하다가 현금을 오늘 너무 많이 인출해서 안된다 이유를 대면서 e-transfer 로 받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기 용의자가 운전면허증(온타리오), 여권 사본까지 주면서 한국계좌번호 (본인이름 사용)를 불러주어, 피해자는 이렇게 모든 신상정보를 알려줘 설마하는 마음에 거래에 응했던 것에 대해 후회를 했다.

 

피해자는 용의자 쪽에서 먼저 돈을 보내달라 요구했고, 서로 신분증까지 주고받은 상황이고 본인이름으로 된 계좌까지 확실하길래 돈을 보내줬다. 이후 용의자는 돈을 입금할 것처럼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갑자기 연락두절 되면서 차단까지 당한 상태라고 밝혔다. 피해 금액은 1700달러 정도이다.

 

피해자가 공개한 용의자와 관련해 카톡에 Jennie였다가 다시 jasmin에 "오늘 하루도 열심히" 라고 프사에 수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주밴쿠버 총영사관에도 환치기 사기 주의 공지가 올라왔었다.

 

공지 내용을 보면 밴쿠버에 거주하는 피해자 P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가명의 범인 L로 부터 3000의 환치기 제의를 받고, L이 P에게 먼저 송금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그 후 P의 캐나다 계좌로 e-Transfer를 통해 3000달러가 입금되었는데 정작 송금한 사람의 이름은 L이 아닌 C였다. 돈이 입금되었으니 안심하고 P는 L이 지정한 한국의 모 은행 R회사 명의의 계좌로 250여 만원을 계좌이체시켜 거래가 문제없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 P는 자신의 캐나다 은행계좌 거래가 정지된 것을 알게 되어 은행에 문의하니 P가 C로부터 송금받은 3000달러가 해킹에 의해 이체되었다며 C가 은행에 신고했고, 은행측이 P의 계좌에서 3000달러를 되가져 갔다.

 

그 동안 환치기 사기는 피해자로부터 먼저 돈을 송금받고 범인이 잠적하거나, 범인이 먼저 피해자의 계좌로 부도수표를 입금한 후 한화를 송금받아 잠적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수법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는 범인이 e-Transfer로 먼저 캐나다 달러를 송금하고 한화를 받아 챙겨 잠적한 건으로서, 수표입금이나 계좌이체입금을 먼저 받았다고 절대 안심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밴쿠버 총영사관의 한동수 영사는 "해당 용의자가 카톡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어디에 거주하는 지 정확하게 위치를 특정할 수는 없다"며, "최근에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환치기 사기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 영사는 "환치기 자체가 대한민국 ‘외국환관리법’에 저촉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환전을 해 환치기 사기에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며, 합법적 환전을 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건이 유사성을 갖고 있으나, 온타리오에서 신분증 사진을 보내 준 용의자와 거래 계좌 이체 후 해킹됐다고 되가져 간 용의자가 동일범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한 영사는 다양한 이름으로 세계 곳곳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는 심심치 않게 SNS에 올라오고 있지만, 사건 피해는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금의 환전 수수료를 아끼려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037 캐나다 오래된 가구, 버리지 마세요 (Ikea Sell-Back Program) Hancatimes 19.03.15.
4036 캐나다 동전을 모으며 몬트리올을 걸어다니는 한국인 Young.S.New씨가 전하는 메시지 Hancatimes 19.03.15.
4035 캐나다 몬트리올, 커져가는 전출인구 Hancatimes 19.03.15.
4034 캐나다 트럼프가 국경에 벽을 쌓고 싶은 이유 – 경제적 측면 Hancatimes 19.03.15.
4033 캐나다 트럼프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Hancatimes 19.03.15.
4032 캐나다 아이티 반정부 시위에 고립된 퀘벡시민 Hancatimes 19.03.15.
4031 캐나다 2019년 3월의 몬트리올 즐기기 Hancatimes 19.03.15.
4030 캐나다 2019년 2월의 몬트리올 즐기기 Hancatimes 19.03.15.
4029 캐나다 2019년 1월의 몬트리올 즐기기 Hancatimes 19.03.15.
4028 캐나다 12월의 몬트리올 즐기기 Hancatimes 19.03.15.
4027 캐나다 10월의 몬트리올 즐기기 Hancatimes 19.03.15.
4026 캐나다 9월의 몬트리올 즐기기 Hancatimes 19.03.15.
4025 캐나다 8월의 몬트리올 즐기기 Hancatimes 19.03.15.
4024 캐나다 7월의 몬트리올 즐기기 Hancatimes 19.03.15.
4023 캐나다 6월의 몬트리올 즐기기 Hancatimes 19.03.15.
4022 캐나다 5월의 몬트리올 즐기기 Hancatimes 19.03.15.
4021 캐나다 4월의 몬트리올 즐기기 Hancatimes 19.03.15.
4020 캐나다 2018년 3월의 몬트리올 즐기기 Hancatimes 19.03.15.
4019 캐나다 퀘벡주, 종교적 자유가 지켜지는가 Hancatimes 19.03.15.
4018 캐나다 저작권법의 합법성 Hancatimes 19.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