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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레드 샤로프(Khaled Sharrouf)와 총을 들고 있는 그의 어린 세 자녀들. 호주 정보기관은 샤로프의 아내가 어린 자녀들을 호주로 귀국시키고자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샤로프의 아내, 시리아 거주 다섯 자녀 ‘귀국길’ 찾아

샤로프 아들이 다니던 사립학교 측, 재입학 불허 방침

 


호주 국적으로 중동지역으로 건너가 IS(Islamic State) 테러 조직에서 ‘악명’을 떨친 칼레드 샤로프(Khaled Sharrouf)의 아내가 어린 자녀들을 호주로 귀국시키려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샤로프는 지난해 8월 참수된 시리아 정부군 병사의 목을 들고 있는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려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준 바 있다. 특히 그는 7살에 불과한 어린 아들에게도 이 머리를 들게 한 뒤 사진을 찍은 뒤 페이스북에 올림으로써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반군 단체에 가담해 있는 호주인 테러리스트 그룹 내에서도 ‘악명’을 떨친 바 있다.

 

또한 그는 비슷한 시기에 시리아로 들어간 호주 국적의 모하메드 엘로마르(Mohamed Elomar)와 함께 북부 이라크 소수민족인 ‘야지디’(Yazidi) 부족 여성들을 강제로 납치, 성폭행을 가하고 노예로 매매하기도 한 사실이 고발되기도 했던 인물이다(본지 1128호 보도).

 

금주 수요일(27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샤로프의 아내인 타라 네틀턴(Tara Nettleton)이 샤로프와 함께 시리아에 머물고 있는 다섯 자녀가 시드니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주 정보기관은 최근 네틀턴의 어머니인 카렌(Karen)씨가 말레이시아로 여행을 떠났음을 확인했으며, 이는 샤로프의 아내와 자녀들의 호주 귀국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테러 담당 경찰의 한 인사는 “호주 정보기관은 샤로프의 가족이 시드니로 돌아오려 하는 이유에 대해 ‘매우 열악한 시리아의 거주 환경’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시드니로 돌아올 경우 기소가 확실하고 또한 장기간 징역형이 불가피한 칼레드 샤로프의 경우 귀국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지만 그의 어린 자녀들은 시리아에서의 곤궁한 생활이 어린 나이에 겪는 민감한 문제일 수 있다”고 전했다.

 

정보기관 일각에서는 샤로프의 세 아들과 10대인 두 딸의 경우 극단주의자인 아버지(샤로프)로 인한 피해자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샤로프의 아내인 네틀턴의 케이스에 대해 정보기관은 골치 아픈 대상으로 간주했다.

 

지난 2013년 12월 칼레드 샤로프가 동생의 여권을 이용, IS 조직 합류를 위해 중동 지역으로 건너간 뒤 그의 아내 네틀턴은 자신의 자녀들이 말레이시아를 거쳐 시리아로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네틀턴이 자녀들을 시리아로 보내는 과정에서 정보기관의 감시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어머니인 카렌씨를 여행에 동행시키고 왕복 항공권을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말레이시아로 떠난 카렌씨의 경우 호주로 돌아왔으며, 네틀턴은 중동지역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샤로프의 자녀들이 호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IS 조직에 합류했던 이들의 시민권 박탈에 대한 논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금주 화요일(26일) 연방 의회는 호주 국적을 포함한 이중국적자로 테러 혐의(테러조직 가입 활동 등)가 있을 경우 호주 국적을 박탈하는 내용의 새 법안을 승인했다. 다만 의회는 호주 단일 국적마저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타라 네틀턴의 아버지 피터(Peter)씨는 손자들이 호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호소했으며, 이들의 복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틀턴은 샤로프를 만나 이슬람으로 개종한 뒤 17세 때 샤로프의 첫 아이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샤로프는 지난 2005년 멜번에 거주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 압둘 나세르 벤브리카(Abdul Nacer Benbrika) 등이 계획한, 호주 역사상 가장 큰 테러 음모인 ‘Pendennis plot’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체포, 기소되기도 했었다.

 


칼레드 자녀들 다니던 학교,

“학생 안 받겠다” 밝혀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로 악명을 떨친 칼레드 샤로프의 가족들이 호주 귀국을 시도한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칼레드의 자녀들을 가르쳤던 학교에서는 이들이 호주로 귀국하더라도 이들을 받아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칼레드의 가족이 호주 귀국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에 이어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금주 목요일(28일), 칼레드의 자녀들이 다녔던 학교의 결정을 보도했다.

 

샤로프의 장남과 차남은 지난 2011년에서 2013년까지 라켐바(Lakemba) 소재 리살라 칼리지(Rissalah College)에 다닌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제대로 학비를 내지 못했으며 또한 학부모들도 칼레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 칼레드의 자녀들이 이 학교에 다니는 것을 꺼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이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킨 학부모들은 칼레드 샤로프에 대해 한결같이 ‘무자비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부모는 “칼레드의 눈을 보면 그의 잔혹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학부모들 역시 그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 아니라 칼레드는 자녀 둘을 이 학교에 입학시킨 후 학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 이 학교 이사회의 한 인사는 “전 교장이 그(칼레드)에게 1만 달러의 학비를 납부할 기회를 여러 차례 주었다”면서 “그런 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 학교 관계자들은 “지난 2013년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으며, 그러다가 지난해 7살된 샤로프의 아들이 시리아에서 참수된 군인의 목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리살라 칼리지의 아피프 칼릴(Afif Khalil) 교장은 “이들(칼레드의 자녀)의 미래 교육에 대한 결정은 교육 당국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칼릴 교장은 이어 “아이들이 겪은 끔찍하고 야만적인 경험을 감안할 때 리살라 칼리지가 이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학교 직원들의 의견은 둘로 나뉘고 있다. 한 교사는 “그들(샤로프의 자녀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한 반면 다른 교사는 “아이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의 재입학을 거부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더 극심한 스트레스가 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학부모들은 교장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이 학교 학부모인 아메드 알리(Ahmed Ali)씨는 “학생들의 안녕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한 뒤 “(샤로프의) 아이들은 전쟁터에서 누구도 볼 수 없는 상황들을 보았으며 이는 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말로 재입학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10대인 샤로프의 두 딸은 어느 학교에 재학 중이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14살 된 그의 딸은 현재 시리아에서 샤로프와 함께 테러 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함메드 엘로마르(Mohammed Elomar)와 결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ABC 방송은 샤로프와 세 아들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라크 북부 소수민족인 ‘야지디’ 여성을 노예로 납치했고, 특히 샤로프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납치된 여성을 위협하기도 했다는 피해 여성의 진술을 전하기도 했다.

 

시드니 무슬림 커뮤니티 지도자들은 “이 아이들이 호주로 돌아올 경우 재활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시리아협회’(Australian Syrian Association)의 모하마드 알-함위(Mohamad al-Hamwi)씨는 “아이들은 너무 어리고 그저 꼭두각시였으며 아무 것도 모른 채 부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당연히 지역사회는 이 아이들의 그릇된 신념을 바꿔놓아야 하며, 아이들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샤로프의 아이들은 호주로 돌아올 경우, 기존에 다니던 리살라 칼리지가 아니더라도 공립학교에는 입학을 할 수 있다.

 

NSW 교육부 대변인은 “모든 학생들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성을 평가할 것”이라며 “학생들은 누구든 자신의 안녕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학교 복지 및 상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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