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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나인’ 감형을 위한 행정재판소 항소가 금주 월요일(6일) 기각됐다. 기각 이유는 행정재판소가 대통령령(令. presidential decree)에 관한 사법권이 없다는 것이었다. 재판장이 기각 결정을 선고하고 있다(사진).


최종 법적 수단 물거품... 법률팀, 헌법재판소 제소 방침 언급

 


총살형이 확정된 ‘발리나인’의 사형을 면하기 위한 최후의 법적 수단으로 제소한 항소가 인도네시아 행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법무장관은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이 더 이상 연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주 화요일(7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등 호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형이 선고된 앤드류 찬(Andrew Chan)과 뮤란 스쿠마란(Myuran Sukumaran)의 호주인 변호사들은 계속해 법적 싸움을 계속할 것이며 이번 주 헌법재판소에 소송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법무부 H. M. 프라세티요(H. M. Prasetyo) 장관은 “이들(발리나인 사형수)에 대한 법적 절차는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

 

호주인 변호사들의 의지와 관련, 헌법재판소 소송에 대해 프라세티요 장관은 “발리나인을 비롯해 11명의 사형수에 대한 집행은 더 이상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라세티요 장관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사형수의 변호팀들이 단지 시간을 벌려는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그들은 사법 절차를 갖고 놀이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금주 월요일(6일) 오후 자카르타(Jakarta) 국가 행정재판소는 대통령령(令. presidential decree)에 관해 사법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발리나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발리나인의 인도네시아 변호사인 레오나드 아프란 아리토낭(Leonard Arpan Aritonang)씨는 “이번 결과에 실망했다”면서 “그러나 감형을 위한 변호팀의 노력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측 변호팀의 이 같은 법적 소송에는 인도네시아 인권단체인 ‘KontraS’와 다른 비정부기구(non-government organisation)들이 공동보조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발리나인의 헌법재판소 소송으로 사형집행이 연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리토낭 변호사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계속되는 법적 절차을 존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인권단체에서 활동하는 법률가 토둥 뮬리아 루비스(Todung Mulya Lubis) 교수는 페어팩스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소급 적용되지는 않으며 결국 찬과 스쿠마란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도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라나인’ 감형을 위해 인도네시아 외무부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왔던 호주 외교부의 줄리 비숍(Julie Bishop) 장관은 “금주 월요일(6일) 행정재판소 결정에 대해 호주 정부는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밝히면서 또한 “우리는 ‘발리나인’ 법률팀이 다른 법적 소송을 고려하는 점을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장관은 “발리나인 두 사형수는 충분히 재활되었다”고 언급하면서 “나는 지속적으로 나의 카운터파트(인도네시아 외무부)에게 호주 외교부 입장을 전달할 것이며 호주 정부는 이들의 감형을 위해 모든 외교적 수단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어 “호주 정부는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정중하게 감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비숍 장관은 “이들(발리나인)에 대한 최종 판결을 실행하는 데 있어 모든 법적 절차를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호주 정부)는 ‘발리나인’ 측이 제기한 법적 소송 결과를 기다려 준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해 존중을 보낸다”고 말했다.

 

현재 찬과 스쿠마란은 누사캄방간(Nusakambangan) 교도소 내 베시 감옥(Besi Prison)의 독방에 수용되어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미 발표한 다른 9명의 사형수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 이들에 대한 사형 확정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찬과 스쿠마란 측 변호사들은, 인도네시아가 불법 마약으로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는 이유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이 ‘발리나인’을 포한한 64명의 마약사범에 대한 감형을 거부한 데 대해 행정재판소 제소했고, 이에 대한 희망을 가졌던 게 사실이다. 변호팀은 행정재판소가 찬과 스쿠마란의 개인적 기준과 이들의 재활 상태를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감형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행정재판소의 우장 압둘라(Ujang Abdullah) 재판장은 지난 2월24일 행정재판소는 대통령의 사면에 관한 사법권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인권단체의 뮬리아 교수는 이전의 결정(2월24일)으로 법률팀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다며 “만약 상소가 실패할 경우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야 하고 다른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사법위원회(Judicial Commission) 또한 ‘발리나인’의 전 변호사가 주장한 사항, 즉 ‘발리나인 재판에서 가벼운 형량을 미끼로 재판관이 뇌물을 요구했다’는 것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사 결과도 이미 판결된 ‘사형’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법무장관실은 현재 프랑스인 사형수 세르지 아레스키 아틀라오이(Serge Areski Atlaoui)와 가나 국적의 사형수 마틴 앤더슨(Martin Anderson) 측이 요구한 사건 재검토에 대한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사형수들에 대한 사법검토 케이스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사형수로 필리핀 여성 매리 제인 피에스타 벨로소(Mary Jane Fiesta Veloso)의 사법검토 요청은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심사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보통 3개월가량이 소요된다.

 

한편 프라세티요 법무장관은 브라질인 로드리고 굴라트(Rodrigo Gularte)가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되었지만 사형 집행을 연기해야 할 정도로 심한 정신 진환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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