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우편물 통해 권총 등 들어오다 적발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두 정의 총기를 수령하려던 시드니 남성이 불법 무기수입 혐의로 경찰에 기소됐다.

 

세관 및 국경순찰대와 연방경찰은 시드니 거주 블라고즈케 리칼로스키(Blagojce Rikaloski, 38)에게 배달되기로 한 두 건의 우편물을 가로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우편물에는 두 정의 총기가 들어 있다.

 

이 우편물의 배송지는 리칼로스키의 펜서스트(Penshurst) 소재 자택으로 되어 있으며 내용물은 권총과 반자동 권총 각 1정이었다.

경찰은 또한 리칼로스키를 체포, 조사하면서 그의 집에서 공기소총, 석궁, 테이저(Taser) 총, 소음기 및 탄약을 압수했다.

 

리칼로스키는 불법 무기를 수입한 두 건의 혐의로 오는 5월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호주는 불법 총기수입에 대해 최고 10년의 징역형, 또는 42만5천 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호주 연방경찰 수사대의 제니퍼 허스트(Jennifer Hurst) 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불법 총기와의 전쟁을 벌이는 호주 경찰이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호주 경찰과 검찰이 공조해 불법 무기수입 색출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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