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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케로보칸(Kerobokan) 교도소에서의 앤드류 찬(Andrew Chan. 왼쪽)과 뮬란 스쿠마란(Myuran Sukumaran. 오른쪽). 이들의 전 변호사였던 무함마드 리판(Muhammad Rifan)은 지난 주말, 발리 나인의 재판을 맡았던 판사들이 가벼운 형량을 조건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깜짝 발언’을 남겼다.


재판관이 ‘가벼운 형벌’ 제시... ‘발리 나인’ 변호팀 주장

 


‘발리 나인’ 2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6명의 인도네시아 재판관이 가벼운 형량을 조건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이들에 대한 인도네시아 변호팀이 새로이 제기됐다고 금주 월요일(16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같은 민감한 주장은 앤드류 찬(Andrew Chan)과 뮤란 스쿠마란(Myuran Sukumaran)의 인도네시아 법률 지원팀이 인도네시아 사법위원회(Indonesia's judicial committee)에 보낸 문서에서 드러난 것으로, 재판관들이 기본적인 윤리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문서는 또한 재판관들이 ‘발리 나인’ 멤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라는 ‘특정 정당’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둥 뮬리아 루비스(Todung Mulya Lubis)를 중심으로 한 ‘발리 나인’ 법률팀은 사법위원회에 “사형을 선고한 6명의 판사들 모두 재판관으로서 가져야 할 윤리를 위반했다”고 언급했다.

 

이 새로운 주장은 지난 주말 ‘발리 나인’의 전 법률 고문인 무함마드 리판(Muhammad Rifan)씨의 ‘깜짝 발언’(shock intervention) 이후 나온 것이다.

 

지난 주 발리 케로보칸(Kerobokan) 교도소에서 앤드류 찬 등을 만났던 리판 전 법률고문은 “(자신의 벌언에 대해)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다”면서 앤드류 찬과 뮬란 스쿠마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인도네시아 법률팀의 뮬리아 변호사에게 ‘결코 밝혀낼 수 없는 증거’를 제공한 것이다.

 

리핀씨는 “이는 우리(앤드류 찬 등의 번 법률팀) 불신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들(사형수들)을 위해 감수할 것이다. 나는 뮬리아 변호사에게 ‘상관없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내가 발리 나인 사형수들을 위해 해 줄 마지막 일”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극적이면서 애매하기도 한 이런 발언을 남간 뒤 피린씨는 메카(Mecca)로 순례여행을 떠났다.

 

이후 발리 나인 변호사들은 인도네시아 법무부 프라세티오(H.M Prasetyo) 장관에게 서신을 작성, 이달 중으로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던 앤드류 찬과 뮬란 스쿠마란의 사형 집행을 멈추어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사들은 이 서신에서 발리 나인 사형수들이 행정재판소에 또 다른 법적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들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 사법위원회로 보낸 편지는 발리 나인 사형수들을 변호하는 법률팀이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 보낸 것이다.

 

프라세티오 장관은 행정재판소 측에 이 케이스가 제기될 경우 기각할 것을 이미 요청했지만 행정재판소에서는 현재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라세티오 장관의 이 같은 행위는 인도네시아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 찬과 스쿠마란은 수 주 이내 사형이 집행된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총살형이 결정되어 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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