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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경찰청 불법 성 산업 수사대의 마릴린 로즈(Marilynn Ross) 팀장. 그녀는 피해 여성의 소국적인 태도로 인해 인신매매 특히 여성들을 성 노예가 되도록 강요하는 인신매매 조직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연방경찰, 지난 2년간 60여건 확인... 미보고 건수 더 많을 듯

 


호주 연방경찰(AFP)이 성 노예, 강제결혼 및 아동 신부 등 호주에서의 인신매매 사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인신매매 건수는 지난 2년간 60여건이 확인,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주 금요일(31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자매지인 멜번 발행의 일간지 ‘The Age’를 인용, 보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며 보고(신고)되지 않은 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빅토리아 주 전역에 걸쳐 성매매, 아동강제 결혼은 물론 카페, 농장, 건설현장 등의 노동자 매매가 성행한다는 조짐에 따라 인력을 증강해 대대적인 조사를 펼쳐 확인한 것이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 및 The Age 등을 발행하는 페어팩스 미디어(Fairfax Media)는 또한 멜번 도심 전역에 걸쳐 가라오케 바(karaoke bar)와 매춘업소를 조사한 결과 최소 300개 업소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빅토리아 경찰과 연방경찰은 또한 강제 결혼 등으로 이루어지는 인신매매 사례도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건의 강제결혼 사례가 적발됐으며 이중 18건은 18세 미만의 여성이었다.

 

이를 조사한 AFP의 매트 워렌(Matt Warren) 경감은 “아동 신부 케이스는 매우 우려된 상황”이라면서 “대부분 사례는 소수민족 커뮤니티의 결혼중매 업소와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아동 신부의 강제결혼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고 전했다.

워렌 경감은 이어 “경찰은 여성들이 강제 결혼을 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나약하고 어린 나이의 여성이었다”고 덧붙였다.

 

빅토리아 경찰청의 로드 조닝(Rod Jouning) 경감 또한 “피해자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되지 않은, 인신매매와 연계된 강제 결혼, 성 폭행 사례도 극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닝 경감은 카페뿐 아니라 농장이나 건설현장 등에서 일어나는 노동자 매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닝 경감의 설명에 따르면 농장이나 건설현장 등에 투입된 노동자들은 작은 방에 집단으로 거주해야 하며, 반면 숙박이나 음식 비용은 엄청나게 지불해야 한다. 결국 일을 마치고 나면 노동자 개인이 손에 쥐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심지어 인신매매 조직은 여성 노동자에게 ‘비자를 빼앗겠다’고 협박, 성 접대를 강요하기도 한다.

 

연방경찰은 인신매매 적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경찰이 인신매매 조직에 초점을 두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이며 또한 강제결혼을 중개한 이들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인신매매 피해에 대해 침묵하는 정서와 신고시 닥칠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 사례는 더욱 많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인신매매 사례를 적발, 검찰이 피의자를 체포한다 해도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서기를 꺼려 경찰이 매매조직 피의자들을 기소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빅토리아 경찰 및 연방경찰은 피해자들의 증언 거부로 몇 가지 인신매매 사례를 진전시키지 못한 경우도 있다.

 

지난해 연방경찰은 10여년 동안 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여성들을 빅토리아 주로 유입시킨 인신매매 의심 조직원 다수를 체포한 바 있다.

하지만 증인이 되기를 꺼리는 피해자들로 인해 조직원들이 기소되지 않았으며, 이 조직이 운영하는 매춘업소의 라이센스를 취소시킨다 해도 이들은 다른 매춘업소에 숨어 또 다른 인신매매를 모의하고 새로운 업소를 개장한다. 빅토리아 경찰이 쫓는 용의 인물 린 가오(Lin Gao)는 여전히 빅토리아 매춘업소의 한 곳을 관리하고 있다.

 

빅토리아 경찰청 불법 성 산업 수사팀의 마릴린 로즈(Marilynn Ross) 팀장은 이런 점으로 인해 각 주 경찰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나 호주로 입국하는 성 매매 여성들의 가짜 서류 등을 어떻게 구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로즈 팀장은 “우리가 확인한 것 중 하나는 이들(인신매매 피해자로 추정되는 이들, 특히 여성들) 모두 같은 주소를 사용하고 입국서류상의 호주입국 사유도 똑같으며 거주하는 집의 열쇠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멜번 소재 사회단체인 ‘Shakti Migration and Refugee Women's Support Group’은 지난 2011년부터 경찰 및 다른 인권 관련 사회단체들과 함께 강제 결혼으로 피해를 당하는 취약 계층의 여성, 학대받는 여성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단체의 서비스 코디네이터인 타에코 유마다(Taeko Yamada)씨는 “강제 결혼 피해 여성 가운데 12세의 어린이를 본 적이 있다”며 “이런 여성들의 경우 추방의 위협 또는 명예살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주저한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어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일단 (강제 결혼 후) 부부 사이의 강간이 일어나고 아이라도 생기게 되면 이 여성들은 강제 결혼 상태에서 빠져나오기가 더욱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내년도 멜번과 시드니에 이 같은 피해 여성들을 위한 상담 전화 라인을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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