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브레이크뉴스=에디 김 기자>

 

▲ 관광비자를 취득하여 호주에 머물고 있던 우리 국민이 ‘불법 체류자’가 될 수도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 호주브레이크뉴스

 

호주가 코로나 19로 인해 지난 6일 21시를 기해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에 탑승한 외국인 승객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로 관광비자를 취득하여 호주에 머물고 있던 우리 국민이 ‘불법 체류자’가 될 수도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호주는 한국인에 대해 90일간 ETA(전자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 기존에 호주로 입국해 체류하고 있던 우리 국민들이 3개월 내로 한국에 귀국하지 못할 시에는 관광비자 연장 혹은 불법체류 상태로 출국하여 향후 호주 입국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국적 항공기들의 연이은 운항 정지로 인해 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타국을 경유하는 항공편을 이용하여 귀국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 이도 녹록지만은 않다.

 

▲ 각 항공사는 세계적인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자국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하늘길도 막아버린 상태여서 심각함이 더 가중되고 있다.  © 호주브레이크뉴스

 

뉴질랜드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17일(현지 시간) 기준 뉴질랜드발 한국행 항공기가 모두 운항 정지 상태이다. 또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유에도 몇몇 도시를 제외하곤 운항을 멈췄다.

 

우리 국적 항공기를 이용하여 호주로 입국한 경우 일반적으로 왕복항공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지만 환불 규정이 까다로워 비싼 가격의 항공권을 당장 이용할 수도 없다. 결국은 먼 거리를 경유해 귀국 해야 하는 방법뿐이다. 각 항공사는 세계적인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자국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하늘길도 막아버린 상태여서 심각함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비자 문제까지 겹치는 이중고가 우리 국민들에게 발생한 것이다. 기존에 입국해서 귀국을 앞두고 있었던 우리 국민 B 씨는 취재진에게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 환불도 당장 안 된다고 해서 경유 항공기를 찾고 있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한국에 두 달 정도 머물다가 다시 호주로 입국해야 하는데 관광비자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늦게 나가면 다음번에 입국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 답답하다”라고 토로했다.

 

관광비자를 연장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나마 나은 셈이다.

 

이 상황에 대해 이민 법무사 A 씨는 “호주 정부의 급작스러운 조치에 당혹스럽지만 향후 비자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문서로 이민국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라며 “입국 후 90일이 지나면 불법체류자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호주 이민국의 엄격한 비자 관리 절차를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우리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한편 호주 정부는 지난 13일 한국발 항공기 입국 금지 조치를 일주일 연장 했다.

 

news2020@au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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