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사회 – 가족 비자 프로그램 중요

배우자 비자 -  A씨의 사례 기억에 남아 

 

호주 이민 넓은 시각으로 임해야         

비자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비자상황 파악하고 있어야

 

"전반적으로 속도가 둔하다."

장재곤 대표변호사(Jacobs Legal)는 최근의 이민 비자 신청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처리 절차가 늦어지면서 (신청이) 누적돼 있는 것이 문제다. 비자 신청과 관련해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확인을 하면 그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호주의 이민 정책은 국내 상황에 따라 변화를 겪는다. 당장 2017-18년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는 16만2000여 명으로 대폭 감소됐으며, 가족 초청 이민의 전체 숫자는 전년도 대비 15% 감소하며 4만7,732명에 머물렀다.

가족 비자 프로그램은 한인 사회에서도 중요하다. 배우자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장 변호사는 “예전에는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면 스폰서의 지난 2년 간 일한 이력도 요구했지만 지금은 그 질문을 하지 않는다”며 “경제적인 것 대신 가정 폭력 등 부당한 신체적 위협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스폰서가 되는 사람의 가정 폭력이나 기타 범죄기록도 스폰서 자격조건에 추가됐다”고 했다.

장 변호사의 기억에 남는 사례는 A씨다. A씨의 경우 배우자 비자 신청을 하기 전에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학생 비자를 받았었다. 다만 학생 비자 당시 출석 미달이 문제가 됐었다. 그러다 배우자 비자 신청을 하게 됐고, 이민성에서 이를 거절했다.

이민재심재판소(MRT)로 향했다. 증거 자료를 토대로 1년 뒤 심리 과정을 거쳤다. MRT에서 결과를 뒤집어 다시 이민성에서 그 다음 단계부터 밟아 나갔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발급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은 비자 신청을 다시 한국에서 하는 거였다. A씨가 한국으로 돌아가 신청을 하고 배우자 B씨가 한국과 호주를 오갔다. 주한호주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했고, 결국 비자를 발급 받았다.

장 변호사는 “과정이 많이 힘들었다. 또 당사자도 얼마나 힘든 지 안다. 롤러 코스터를 두 번 탄 셈이다”라며 “희망을 놓지 않았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최근의 상황을 두고 장 변호사는 “이민비자 심사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만큼 (배우자 비자 신청 시) 향후 서류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부 인터뷰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경우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인 사회에서 ‘영주권’은 중요한 이슈다. 상황은 점점 더 어렵다. 기술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영어는 필수다. 젊었을 때 하는 것이 유리하다.

“영어는 꼭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만약 워킹 홀리데이로 왔다면, 그 기회에 영어를 배우고 또 그러다 보면 더 넓은 세상에 눈을 뜨게 돼 관심 있는 분야의 공부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 시야를 넓게 보라고 권한다.

장 변호사는 “영주권이 어느 순간 인생의 목표가 돼 쫓기기 시작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며 “특히 직업군을 선택할 때 자신의 적성에 맞아야 한다. 그래야 그 직업이 직업군 목록에서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하지 않는다. 적성에 맞아야 3년 뒤 또 더 나아가 미래를 그릴 수 있다”고 했다.

적성에 맞아야 그 분야서 실력을 제대로 쌓을 수 있기 때문. 호주뿐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게 뉴질랜드 등 다른 이민 국가에 눈을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특히 자신의 비자 히스토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하다. 본인의 문제는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 장 변호사는 “그렇지 않으면, 이민비자 사기에 걸려, 호주에 정착하지도 못한 채, 젊음과 돈을 낭비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할 지 정보를 수집하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전문가의 정확한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해 잘못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의 상황을 챙기는 게 우선이죠. 이를 테면 호주에선 본인의 비자 상황을 알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비자가 만료되기 며칠 전 해결하려 하면 상황이 힘들어 집니다.”

 

<장재곤 변호사>

- 서울대 졸업

- Victoria's Bachelor of Laws degree (LLB) 

- Jacobs Legal 법무법인 대표 (since 2009)

http://www.topdigital.com.au/node/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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