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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게재한 2015년 12월 3일 미국 LA지역 B신문에 ‘나쁜 정권에 투표하지 맙시다’라며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신문광고 <이미지 제공 = 뉴질랜드대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미국·프랑스 등에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한 미국 거주자 A를 3월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 및 외국인 입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사에 불응한 A의 여권 반납을 결정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였다.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하여 여권반납을 결정한 것은 2012년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사례다.

 

미국에서 목회 활동 중인 A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과 프랑스 등지의 한인 언론매체에 총 8회에 걸쳐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 라는 등의 신문광고를 게재하고, 로스앤젤레스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속 신문광고를 게재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혐의가 있다.

 

앞서 로스앤젤레스 재외선관위는 2015년 12월 3일 미국 LA지역 B신문에 ‘나쁜 정권에 투표하지 맙시다’라며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한 A를 ‘경고’ 조치 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단속활동의 주권제약 등 국제법적 한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재외 한인단체와 언론매체 등 현지 여론주도층의 자발적인 협조와 자정 노력을 당부하였다.

 

 

관   계   법   조   문 -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5.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 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1.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른 선거운동 

  2. ~ 4. (생략) 

  5. 제82조의7에 따른 인터넷광고 

  6.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한다)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② ~ ⑦ (생략)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9. (생략)

   20. 제218조의14제1항·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1.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른 선거운동 

2. 위성방송시설(「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의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용한 제70조에 따른 방송광고 

3.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제71조에 따른 방송연설 

4. 삭제

5. 제82조의7에 따른 인터넷광고 

6.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한다)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뉴질랜드대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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