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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 목적의 마리화나 사용 법안이 제안된 가운데 NSW 주 마이크 배어드(Mike Baird) 수상은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말기 암 환자로 화학요법에 의해 심한 매스꺼움의 고통에 힘겨워 하는 댄 하슬람(Dan Haslam)씨.

 

국민당 앤더슨 의원 제안... ‘공급과 처방’ 문제 해결돼야

 


마이크 배어드(Mike Baird) 주 수상이 의학적 치료 목적의 마리화나 사용을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언급, 이 법안의 지지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지난 주 금요일(30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보도했다.

 

앞서 탐워스(Tamworth) 지역구의 케빈 앤더슨(Kevin Anderson) 의원(국민당)은 말기 환자들에게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앤더슨 의원은 자기 지역구의 환자 중 하나인 말기 암 환자 댄 하슬람(Dan Haslam)이 말기 암 치료를 위한 화학요법으로 인한 매스꺼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앤더슨 의원은 지난 주 목요일(29일) 성명에서 “전날 이 문제로 배어드 수상을 만나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앤더슨 위원은 “(말기 암 환자의 고통에) 연민을 보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동의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상은 마리화나 공급과 처방 및 이 과제 해결에 직면하게 될 심각한 우려에 대해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앤더슨 의원은 “수상은 (마리화나의) 공급과 처방에 관한 논란을 피할 수 없으며, 만약 (환자에게 제공되는 마리화나에 대해) 엄격한 통제와 규제 과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자신의 노력을) 지지할 것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지난 주 목요일(29일) 배어드 수상은 “주 정부는 앤더슨 의원의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아들의 질병과 씨름하는 하슬람 가족에게 연민을 느낀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배어드 수상 대변인은 “이 문제는 가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례처럼 자유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양심투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녹색당의 존 케이(John Kaye) 의원은 주 수상의 지원 의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앤더슨 의원에게 이 규정을 보다 명확히 다듬을 시간을 주기 위해 자신이 상정할 예정인 법안을 늦출 의사가 있다고 언급했다.

 

암 환자인 하슬람의 어머니 루시(Lucy) 씨는 지역신문 ‘Northern Daily Leader’와의 인터뷰에서 앤더슨 의원에 의해 제안된 법안은 “중요한 돌파구”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정치가들이 호주인들의 자세변화를 감지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희망을 주고 있다”고 평했다.

 

지난 해 국민당의 사라 미쉘(Sarah Mitchell) 의원은 상원 질의서에서 말기 환자나 HIV로 AIDS에 감염된 환자들로 하여금 의료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당시 주 보건부의 질리안 스키너(Jillian Skinner) 장관으로부터 거부된 바 있다.

 

앤더슨 의원은 “당시 상원 질의는 (환자들에 대한) 마리화나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며 자신은 미쉘 의원 및 트레버 칸(Trevor Khan) 의원(국민당)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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