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폭력실태).jpg

NSW 주 법원의 가정폭력 판결 사례를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NSW 법원 통계... 자율행동강령 1.45배, 명목처벌 1.8배 늘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NSW 주 법원의 처벌이 다른 범죄자에 비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일요일(22일) NSW 주 법원 자료를 인용한 선 헤럴드(The Sun-Herald) 보도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가 감옥에 수감된 빈도는 현저히 낮았으며, 수감됐다 해도 상당히 짧은 기간의 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엄연한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아닌 위법 사범에 비해 사회봉사 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행동 명령, 또는 집행유예 판결 사례가 많았다.

 

이는 치안 판사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대신 이들에게 갱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제 징역형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판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에 관한 이번 조사는 NSW 주에서 실시된 첫 연구로 가정폭력 관련 가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실태연구이기도 하다.

 

그리피스 대학 크리스틴 본드(Christine Bond) 박사는 연구 초반 결과가 실린 영국 범죄학 저널에서 사전 유죄판결, 범죄 발생에 대한 심각성 및 유죄 여부와 같은 가변적 상황에서도 가정폭력 관련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 예로 가정폭력 사범이 교도소에 가는 경우는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징역형도 평균 21일로 짧았다.

 

지난 달, ‘올해의 호주인’(Australian of the Year)으로 선정된 바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로시 배티(Rosie Batty)씨는 “호주 전체가 (가정폭력이라는) 심각한 유행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자유당 상원의원이자 연방 여성부 미셸리아 캐시(Michaelia Cash) 차관도 이 의견에 동조했다.

 

이와 관련, 호주 범죄피해자동맹(Victims of Crime Assistance League)의 로빈 코터렐 존스(Robyn Cotterell-Jones) 대표는 보다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감안하면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전혀 딴판이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법원에서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사건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여전히 ‘공격적 성향의 사람들이 폭력을 일으킨다’는 매우 다른 관점이 남아 있다”면서 “꽤 야만적인 범죄 행위에도 사회봉사 명령과 같은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사회봉사’ 등과 같은 처벌은 1.45배, 최소한의 징계 또는 명목적 처벌은 1.8배가 늘어났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법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Women’s Domestic Violence Court Advocacy Service’의 헬렌 브레레튼(Helen Brereton) 대표는 가정폭력 희생자 보호와는 다른 판결이 나오는 모순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어 “가정폭력의 경우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Apprehended Domestic Violence Orders)을 위반하는 사례도 최악”이라고 말했다. 브레레튼 대표는 또한 “현재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2년의 징역형과 5천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사회봉사 명령 등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브래드 하자드(Brad Hazzard) NSW 법무장관실 대변인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정 판결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 폭력 관련 수치

-지난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NSW 주의 개별 폭력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 64,201건

-이중 4분의 1이 가정폭력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 판결은 전체 사건의 2.14%(이는 다른 폭행사건 중 3.15%와 비교됨)

-가정폭력 가해자로 징역형을 받은 이들의 재소기간은 21일 이하

-연령별로는 높은 연령에서 더 많이 발생

-33세와 35세를 비교해 35세에서 더 많이 발생

-외국인 범죄 비율(17.4%)에 비해 내국인 범죄(18%)가 더 많음

-여성 가해자 비율은 매우 낮음

 


이유경 인턴기자 youkyong@hotmail.com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743 호주 총살형 현장 지켜봤던 한 사제의 증언 호주한국신문 15.02.26.
742 호주 경찰, 여성 및 청소년 지하디스트 증가 추세 ‘우려’ 호주한국신문 15.02.26.
741 호주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 신중히 검토...” 호주한국신문 15.02.26.
740 호주 “발리 나인’ 사형 집행 연기는 없을 것...” 호주한국신문 15.02.26.
739 호주 “동성결혼 고려...” 루크 폴리 입장 바꿔 호주한국신문 15.02.26.
738 호주 노동당, 200억 달러 인프라 계획 공개 호주한국신문 15.02.26.
737 호주 노동당, ‘파라마타-올림픽 파크’ 경전철 계획 발표 호주한국신문 15.02.26.
736 호주 ANZ, 멜버른·시드니 지역 140명 직원 감축 호주한국신문 15.02.26.
735 호주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에 5천 달러 수수료 ‘제안’ 호주한국신문 15.02.26.
734 호주 NSW 경찰, 10개 음주운전 특별 단속 지역 공개 호주한국신문 15.02.26.
» 호주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솜방망이’... 우려 제기 호주한국신문 15.02.26.
732 호주 NSW 노동당, 한인 대상 ‘정책 발표회’ 개최 호주한국신문 15.02.26.
731 호주 중국 투자자, 시드니 ‘경매시장’서 강세 호주한국신문 15.02.26.
730 호주 이슈 / ‘발리 나인’- 발리 마약밀반입 시도 타임 라인 호주한국신문 15.02.19.
729 호주 이슈 / ‘발리 나인’- 애보트 수상, “모든 호주인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호주한국신문 15.02.19.
728 호주 이슈 / ‘발리 나인’- 감형 청원, 호주인 서명 이어져 호주한국신문 15.02.19.
727 호주 이슈 / ‘발리 나인’- “재판 과정서 판사가 뇌물 요구” 제기 호주한국신문 15.02.19.
726 호주 이슈 / ‘발리 나인’- 사형 집행 위한 교도소 이감 일단 연기 호주한국신문 15.02.19.
725 호주 레드펀 ‘The Block’ 천막 원주민들, 시위 이유는... 호주한국신문 15.02.19.
724 호주 호주 크리켓 선수들, ‘스포츠 부자’ 상위권 호주한국신문 1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