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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호주지회 회원들과의 모임에서 회원들과 한 자리에 앉은 이윤화 회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지난 10여년 이상 월남전참전자 전우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 온 그는 참전 50년을 기해 또 다른 목표를 위해 나가겠다고 말한다.

 

“이제는 ‘월남전 참전 기념일’ 제정 위해 노력할 터...”

‘국가유공자’ 제정에 헌신했던 이윤화 월남전참전자회 호주지회 회장

 


올해는 대한민국이 월남전 참전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으로 파병된 월남전 파병 전우들은 극한의 환경 속에서 국가적 이념을 위해 싸웠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경제적 발전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그런 만큼 파병자들의 공헌이 컸던 셈이다.

 

그런 반면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정부의 예우는 기타 국가 유공자에 비해 미미했던 게 사실이다. 특히 미군이 살포한 고엽제로 인해 평생을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등 참전자들의 희생에 비해 국가적 보훈은 이들을 외면했다. 그나마 지난 2011년 ‘참전 유공자’가 ‘국가 유공자’로 위상이 높아진 데 만족해야 했다.

 

호주 한인사회의 경우 월남전 참전자들은 이 같은 국가 공훈 외 한인 이민사에도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1970년대, 이들의 대거 이주로 호주 한인은 수적인 면에서 비약적 성장을 이루고 커뮤니티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그리고 정착 이후 이들은 본국의 월남전참전자회 호주지회를 구성, 참전 전우들의 복지는 물론 호주 RSL 회원들과의 교류, 한인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을 펼쳐왔다.

 

지난 2005년부터 임기 2년의 월남전참전자회 회장을 여러 차례 이어오고 있는 이윤화 회장(NOXAN P/L 대표)은 참전자회의 이 같은 활동에 앞장서 온 핵심 중 하나이다.

 


‘국가유공자’ 지정 이어

‘보훈시책 개선’ 주력 예정

 


월남전이 끝난 뒤 한국으로 귀국, 개인사업을 하다 호주로 건너온 이 회장은 시드니를 기반으로 개인사업을 펼치면서 호주 내 한인 월남전참전자의 권익과 회원 간 결속을 다지는 일에 주력해 왔다. 아울러 호주 참전용사들과의 교류 활동에 주력함으로써 ‘혈맹’이라는 호주-한국간 관계 발전에도 기여해 온 인사로 꼽힌다.

 

특히 그가 월남전참전자회 호주지회를 이끌면서 가장 큰 목표로 삼은 것은 월남전참전자들의 ‘국가유공자’ 지정. 그 또한 고엽제로 인한 육체적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입장에서 개인적 피해보상에 앞서 회원 전체를 위한 사업을 앞에 둔 것은 월남전 참전 동료들에 대한 끈끈한 우정, 깊은 전우애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사실 이는 개인적으로 추진해 왔다기보다는 한국의 본부와 함께 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 회장은 시드니를 방문하는 본국 정치인이나 관련부처 고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월남전참전자의 ‘국가유공자’ 지정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들을 납득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 또한 사업상 한국방문이 잦은 기회를 이용, 사업상의 업무보다 보훈처, 법제처 방문 및 관련 정치인 접촉을 우선에 두고 국가유공자 지정을 탄원했다.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은 지난 2011년. 마침내 ‘참전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 이들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다. 다만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 호주 시민권을 갖고 있는 동포 참전자 회원들이 이 혜택을 받게 된 것은 대한민국이 65세 이상자에 대해 이중국적을 허용했기에 가능했다.

 

“사실 국가유공자로 되면서 실질적인 보훈혜택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월남전 참전 50주년을 기해 본부와 함께 강력하게 대정부 건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회장은 이를 위해 이달 하순 한국을 방문한다. 이미 월남전참전자회(회장 우용락)는 지난 6월 50주년을 기해 기자회견을 갖고 △월남전 참전 기념일 제정 및 기념사업 추진 △참전 명예수당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유지 △수당지급 연령 규제 즉각 폐지 △월남전 참전 기념 안보교육센터 건립 등을 요구한 상태이다.

 

이 회장은 한국 정부의 보훈정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인다.

“그 동안 국가보훈에 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민간인, 대학교수, 사회단체 구성원은 포함되었지만 실제 참전자나 보훈단체는 제외됐어요. 이러니 실질적인 시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특정 회원 징계 결정,

안타까움 남아

 


그런 그가 최근에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다. 그 동안 결속을 다져온 호주지회 회원 중 한 명을 호주내 참전자회에서 제명시킨 일이다. 사유는 동료 회원에 대한 음해와 명예훼손이다. 그 음해 대상이 바로 이윤화 회장이다.

 

그는 “회장으로 있으면서 나를 음해한다고 하여 회원을 제명시키는 결정은 참으로 어려웠다”고 고백했다. 엄밀히 보면 이 일은 월남전참전자회 호주지회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이다. 그리고 지난 6월 임시총회를 소집해 ‘제명’을 결정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참석자 62명 가운데 찬성 58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모든 일에 대한 최종 결정은 회장에게 있고 사후 책임도 회장이 떠안아야 할 부분이라는 데에 그의 고뇌가 있다. 월남전참전자회 한 회원에 따르면 이 회장에 대한 회원 A씨의 음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월남전에 참전한 적이 없다는 것에서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다른 이름의 인물이라는 등, 심지어 월남전참전자회 본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까지 음해성 글을 올려 한국은 물론 전 세계 해외지부 회원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또한 8년간 호주지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공금을 횡령하여 조사를 받은 자라는 글이 사이트에 오르는가 하면 ‘청와대 신문고’에도 올라 해당 기관이 조사를 벌여 실제 사실무근임을 확인한 뒤 직접 호주의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알려주기도 했다고 한다.

 

수년간 이어진 이런 행태에도 이 회장은 “참전자 전우 전체를 위해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회장은 한국 경찰에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다.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간단하게 말하면 ‘명예훼손’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 회장이 호주는 물론 한국 두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고소 대상이 호주 국적자라 해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이기에 고소가 가능하다는 게 해당 경찰서 측의 설명이다.

 

그리고 이 회장은 호주지회 상벌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를 결정했고, 임시총회를 열게 됐다.

 

“임시총회에서 압도적으로 제명이 결정된 뒤 상벌위원회는 이 사실을 즉각 동포 미디어에 게재하려 했으나 제가 만류했지요. 한 달만 기다려보자는 의도였습니다. 지난 수년간 시달려왔지만 그 한 달의 시간 안에 화해를 요청하면 받아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더군요.”

 

그리하여 이 회장은 지난 8월 말 한 동포신문을 통해 6월의 임시총회 결정 사항(A씨에 대한 제명)을 공고했다.

 

이 일로 이 회장은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고 말한다. 또한 “월남전참전자회가 아직 많은 할 일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런 일로 회원 간 잡음이 생겨나 안타깝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이제까지 해 왔던 것처럼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 전우들을 위한 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국가유공자’ 지정을 위해 오랜 세월 노력해 왔고 마침내 이루어졌듯이 이제 50주년을 기해 본부가 정부에 요구한 사안들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뛰어야지요.”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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