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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총영사관이 먼 지방 지역 체류 재외국민 및 동포들을 위해 제공하는 연중 순회영사 업무 서비스 중 2020년 2월 퀸즐랜드 일정이 확정됐다. 사진은 총영사관 사이트의 공지사항 페이지.

 

총영사관, 2020년 2월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순회영사 공지

2월6~7일(목, 금), 한인회관 및 Southport 커뮤너티 센터에서

 

시드니 도심에 자리한 총영사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 재외국민 및 동포들의 영사업무를 위해 순회영사를 제공하는 시드니총영사관이 새해 2월 퀸즐랜드 주 브리즈번(Brisbane) 및 골드코스트(Gols Coast) 순회영사 일정을 밝혔다.

순회영사에서는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여권 신청, 인감, 위임장,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공인인증서, 해외이주신고,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국적(상실, 이탈, 보유 등)신고, 혼인신고(호주에 혼인신고 하지 않은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인 경우만 가능) 업무만 처리하며,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해 각 업무에 따른 수수료(정확한 금액)를 현금으로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수수료는 총영사관 홈페이지www.koreasydney.net 참고). 이와 더불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위한 신고와 신청도 가능하다.

순회영사 장소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 공증 업무는 사본이 필요 없다. 각 업무별 신청 서식은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순회영사 공지사항 및 관련 업무 게시글을 확인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여권신청 : 수령용 우편봉투(붉은색 Registered post 또는 노란색 Express post),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2매(배경색은 흰색, 짙은 색 옷 착용), 미성년자 여권신청의 경우 부모의 여권 원본 및 사본이 필요하다. 또 미성년자 자녀 출생신고 이후 최초 여권 신청의 경우 출생증명서 사본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유효한 비자라벨, 현재 visa grant notice 또는 최근 1개월 내에 발급된 Vevo (영주권자의 경우 Visa grant notice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가장 최근 발급된 visa grant notice 준비)를 준비할 것.

 

▲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1매(3x4cm), 수령용 우편봉투(붉은색 Registered post 또는 노란색 Express post). 주소란의 등록기준(본적)지에는 본적 주소를 기재. 수수료 없음.

 

▲ 인감, 부동산 및 은행 관련 위임장(공증) : 신원확인을 위해 반드시 유효한 여권 원본 필요.

 

▲ 해외이주 신고 : 현재 영주권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효한 비자라벨, VEVO, Visa Grant Notice 등), 수령용 우편봉투(붉은색 Registered post 또는 노란색 Express post). 수수료는 65센트. 또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납세증명서와 주민등륵등본 원본이 필요하다.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방법은 한국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홈→민원증명→민원증명 신청→납세증명서 (사용목적: 해외이주용) 순으로 처리하면 된다. 또한 주민등록등본 원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도 민원24 (http://www.minwon.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홈→주민등록표등본(초본)으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 한국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기간이 유효할 경우 분실 또는 훼손된 면허증의 ‘재발급’만 가능(면허증 갱신은 불가능)하다.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기간이 유효할 경우 분실 또는 훼손된 면허증의 ‘재발급’과 적성검사 갱신이 가능하다.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3x4cm), 수령용 우편봉투(붉은색 Registered post 또는 노란색 Express post)가 필요하다. 수수료는 $16.25 (영문운전면허증은 $18.20, 정확한 액수 준비 필요)

 

▲ 국적(상실, 이탈, 보유 등)신고 : 신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신청서에 서명해야 한다. 국적 상실 신고는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대리 신청 가능하다. 다만 본인 이외 친족이 대신하는 경우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신고인과의 관계 기재,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국적이탈 및 국적보유 신고는 수수료가 $26(정확한 액수 준비)이고, 국적상실 신고는 수수료 없음.

 

▲ 가족관계등록(혼인신고) : 호주에 혼인신고 하지 않은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인 경우만 가능하다. 반드시 신고 당사자 모두 출석해야 하며 유효한 여권 및 사본이 필요하다. 수수료 없음.

 

▲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고 및 신청 : 반드시 사전에 신고와 신청을 해야 만 투표가 가능하다. 신고 기한은 2020년 2월15일까지이며, 유효한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말소된 주민등록번호 포함), 주소를 숙지해야한다.

 

※ 2020년 2월 퀸즐랜드 순회영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브리즈번

- 일시: 2월6일(목) 09:00~12:00, 13:30~16:30(12:00~13:30 점심시간)

- 장소: 퀸즐랜드 한인회관(1406 Beenleigh Rd(Jacob Lane), Kuraby QLD)

 

골드코스트

- 일시: 2월7일(금) 09:00~12:00

- 장소: Southport Community Centre (6 Lawson St, Southport QLD)

 

편집부 /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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