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는 올해 9월 26일부터 경광등을 켠 채 정차 상태에 있는 비상 차량을 통과시 시속 40km 의 속도제한을 위반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비상 차량의 범위도 확대된다.

해당 비상 차량 통과시 속도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벌점 3점에 과태료는 457달러로 9달러 인상된다.

또한 비상 차량의 범위에는 기존의 구급차, 소방, 경찰차 뿐만 아니라 경광등을 켜고 있는 견인차량과 고장 지원 차량까지 확대된다.

이같은 규정은  시속 90km 이상인  도로에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운전자는 적당한 속도로 안전하게 감속할 것이 권고된다.

또한 원전자의 차량은 비상 챠랑의 근무자나 고장 지원 차량의 작업자와 충분한 안전 거리도 유지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은 지난 2012년 흄 하이웨에서 차량 고장으로 길가에 차를 세워둔 상태에서 차량에 치어 숨진 사라 프레이저 씨와 그를 도우려던 견인차 기사 마저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촉발되면서 ‘사라의 규정’이라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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