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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가 관리하는 ‘Australian Business Registry Services’(ABRS)에서 모든 회사 이사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이사 신원확인번호’(Director ID)를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Director ID’는 회사 이사들에게 적용되는 신규 요건이다. 사진은 ABRS 웹사이트의 관련 안내 페이지. 사진 : ABRS 웹사이트 발췌.

 

ATO가 이사들에게 적용하는 신규 요건, 한 번 신청으로 평생 보유 가능

 

호주 국세청(ATO)이 관리하는 ‘Australian Business Registry Services’(호주 사업자등록서비스, 이하 ‘ABRS’)에서 모든 회사 이사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이사 신원확인번호’(Director ID)를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현재 관련 웹사이트에는 한국어로 자세한 내용이 업로드 되어 있다.

‘Director ID’는 회사 이사들에게 적용되는 신규 요건이다. 이는 개별 신원확인번호이며, 이사가 한 번만 신청하면 평생 보유할 수 있다.

회사, 등록된 호주 단체 및 등록된 외국 회사들의 모든 이사들은 의무적으로 Director ID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무료이며, 호주 국내 및 국외에 있는 이사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ATO의 마틴 제이콥스(Martin Jacobs) 부청장은 “Director ID 온라인 신청은 빠르고 편리하다”고 강조하며 “ATO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있으며, 여러분이 원하는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 ABRS 웹사이트(abrs.gov.au)를 방문하여 검색어에 ‘Other languages’를 입력하면 한국어로 되어 있는 ‘Director ID’ 시청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이사로 재직하거나 향후 12개월 이내에 이사가 될 예정인 경우, 지금 본인의 Director ID를 신청할 수 있다. 처음으로 이사에 임명되는 경우, 반드시 임명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또 2021년 10월 31일이나 그 이전에 임명된 이사들은 반드시 2022년 11월 30일까지 본인의 Director ID 신청이 필요하다.

ATO 권고에 따르면 ABRS의 신청 사이트(abrs.gov.au/directorIDapply. 영어)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를 신청하는 이들은 호주 정부의 디지털 신원 확인 앱인 myGovID를 통해 본인의 신원을 인증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이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신청 방법들도 있으며, 이사들은 신청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ATO는 이사들이 본인의 신원 인증을 위해 반드시 직접 Director ID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등록된 ASIC 대리인, 세무사나 BAS 대행인이 이사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없다. 다만 ATO 권고에 따르면, 이사들은 이 요건에 대한 이해, 신청 의무 여부 및 시기와 관련해서 대리인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이콥스 부청장은 “이사들이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이사들이 신청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ATO에서 당사자들에게 연락해 신청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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