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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 정부가 파라마카 총기 테러와 관련, 연방 대테러법 변경을 공식 요청, 연방 법무장관이 이 법의 변경을 확정한 가운데, 테러 발생 6주 전 이미 베어드(Mike Baird) 주 수상(사진 왼쪽)이 당시 연방 애보트(Tony Abbott) 수상(사진 오른쪽)에게 공식 서한을 발송한 사실이 알려졌다. 애보트 당시 연방 수상은 NSW 주 정부 요청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페어팩스 미디어 보도... NSW 주 정부, 당시 애보트 수상에게 서한

 


지난 10월2일(금) 파라마타(Parramatta) 소재 NSW 경찰청 본부 앞에서 경찰청 직원을 총기로 살해하는 테러 발생 6주 전, 연방 정부의 대테러법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공식 요청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주 수요일(14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주 수상이 토니 애보트(Tony Abbott) 당시 연방 정부에 테러법 변경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했지만 그에 대해 연방 정부의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베어드 주 수상이 애보트 연방 수상에게 공식 서한을 작성, 서명한 날짜는 8월24일(월)로 되어 있으며, 연방 관련법에 따라 테러 용의자는 경찰이 심문을 할 수 있도록 기소 없이 구금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 등을 발행하는 페어팩스 미디어(Fairfax Media)가 정부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NSW 주 정부 측의 이 같은 공식 서한에 대해 주 정부는 애보트 당시 수상으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파라마타 총기 테러와 관련, 경찰이 테러범인 파하드 자바르(Farhad Jabar)에 대해 “용의선상에 없던 인물”이라고 한 것처럼 애보트 전 수상도 파라마타 비극을 피해갈 수 있었을 베어드의 첫 공식 서한에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것이다.

 

베어드 주 수상이 이 같은 내용의 공식 서한을 보낸 지 3주 후 애보트 수상은 말콤 턴불에게 호주 자유당 대표 자리를 내주었고 수상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파라마타 총기 테러가 발생한 1주 후인 지난 주, NSW 정부가 말콤 턴불(Malcolm Turbull) 수상에게 다시금 서한을 보내 대테러법 변경을 요청한 것은 당시 애보트 수상에게 전한 메시지를 갱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문은 또한, NSW 주 정부가 공식 서한을 통해 턴불 수상에게 대테러법 변경을 요청한 것이 이미 호주 각 미디어를 통해 보도된 것처럼 금주 월요일(12일) 이 아니라 지난 주 수요일(7일)이었음을, 모기업인 페어팩스 미디어가 취재를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애보트 전 수상에 이어 턴불 정부에 보낸 두 번째 서한에는 용의자에 대한 구금 및 심문 기간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뿐 아니라 테러 용의자에 대해 통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추어야 한다고 점을 언급했다. 이 통제 명령은 용의자의 행동반경을 제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문은 이어 이 공식 서한은 통제 명령의 변경에 관해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계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NSW 경찰청 회계부 직원인 쳉씨의 죽음을 고려하여 연방 관련법 변경이 올해 안에 확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문은 베어드 주 수상이 왜 금주 월요일(12일) 턴불 정부에 요청했다고 공개했는지를 설명하는 몇 가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베어드 주 수상이 연방 정부에 테러법 변경 요청 사실을 서한 발송일인 지난 주 수요일(7일)이 아닌 월요일(12일)로 한 것은 주 정부가 이 법을 다루는 조지 브랜디스(George Brandis) 장관을 자극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12일, 월) 밤 브랜디스 장관은 경찰에 테러 용의자에 대해 통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변경 안을 발표했다.

 

다만 브랜디스 장관은 테러 용의자를 기소 없이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을 8일에서 최대 28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브랜디스 장관에 따르면 이는(구금기간을 연장하는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그런 한편 통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 연령을 낮추는 문제 또한 시민단체들로부터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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