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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공정거래위원회 사복 조사관이 패디스 마켓에서 거래되는 무허가 혀 흡착 장신구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NSW 공정거래위, “불법 판매 행위 엄중 단속” 밝혀

 


시드니 도심 인근 헤이마켓(Haymarket) 소재 패디스 마켓(Paddy's Market)이 무허가 혀 피어싱 보석의 불법 판매 온상지로 지목됨에 따라 NSW 주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ing)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주 금요일(20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패디스 마켓에 입점한 가판대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모조 혀 흡착용 단추형 보석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NSW 주에서도 이런 류의 무허가 제품 밀매가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복 조사관들은 지난 주 패디스 마켓 내 가판대 판매자를 대상으로 무허가 혀 장신구 제품의 소비자 판매에 대한 함정수사를 실시했다.

 

조사관은 “비록 혀 흡착용 단추형 보석 밀매가 소비자들에게 큰 타격을 줄 만한 사안으로 판단되지는 않지만 무허가된 판매 물품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자석과 같은 성질이나 흡인력으로 인해 돌연사에 이르게 할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매우 위험한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 로드 스토우(Rod Stowe) 위원장은 “이같은 작은 장신구를 구매한 소비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뒤 “당국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혀 흡착용 보석을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혀에 부착하는 장신용 보석은 본래 피어싱(Piercing) 방식이지만 단속 대상이 된 보석은 피어싱의 과정 없이 자석처럼 혀에 부착시키거나 혀에 흡착되도록 하는 강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피어싱과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고정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고, 이 때문에 무의식 중에 삼킬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자석과 같은 성질을 지닌 보석이 인체에 흡수되어 그대로 축척되거나 섞일 경우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당국의 방침에 따라 금지된 품목을 판매한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는 상품을 공급하고 판매한 위법 행위가 적발된 가판대에 대해서는 보석 1개당 5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 소비자보호 담당자는 가판대로부터 2개의 장신구를 입수해 조사에 나섰으며 그에 상응하는 벌금 1100달러를 확정한 상태다. 위반 행위를 저지른 판매자는 부과된 벌금에 한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유경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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