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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4억4천만 달러 지원 방안을 마련, 주거용 및 상업용 임대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캔버라(Canberra)의 주거용 임대 표지판.

 

절반 규모는 ‘코로나 바이러스 보조금’ 혜택 없는 임차인들에게 제공

 

NSW 주 정부가 주거지 임대와 관련, 새로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총 4억4천만 달러에 이르는 규모로, 주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타격을 받은 임대인과 임차인 구제가 목표이다.

이 가운데 절반은 COVID-19로 수입에 영향을 받았으며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 임차인에 배정할 예정으로, 향후 6개월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재정난을 겪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못한다 해도 6개월 동안 강제퇴거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새로운 조치를 발령했다. 이는 소득의 25% 이상 잃은 임차인에게 해당된다.

이 계획에 따라 임대인이나 임대주택 관리 에이전트는 세입자와의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게 됐다.

NSW 주 상거래 규제-혁신부(Better Regulation and Innovation)의 케빈 앤더슨(Kevin Anderson) 장관은 “현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재정적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렇기에 세입자와 임대인을 위한 안정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로 이번 계획의 배경을 설명했다.

장관은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했을 경우에도 NSW 주 민사 또는 행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60일간의 일시적 모라토리엄이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협상이 마무리됐음을 입증할 때까지 중재재판소는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체납액은 임차인이 추후 상환해야 한다.

또한 주 정부는 재정적 문제를 가진 임차인을 수용하는 임대인에게 토지세를 면제하거나 최대 25%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임대인 지원도 병행한다.

이 조치 이전에 임차인을 퇴거시키고자 행정재판을 신청한 임대인은 이 신청서가 처리되기까지 60일을 기다려야 한다. 이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재산을 압수할 수 있지만 임차인은 이로 인해 재정적 블랙마크를 받지는 않는다.

정부는 이 패키지에 2억2천만 달러를 할당하며 남은 2억2천만 달러는 상업용 임대 부분에 배정할 계획으로, 우선순위는 ‘Coronavirus shutdown’ 대상 업종인 레스토랑, 카페, 체육관 등 소매업 임대자들이다.

주 정부 계획에 따르면 임대인은 이번 회계연도 남은 기간 동안 최대 25%의 토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업용 부동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제공할 경우 토지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이달 초 연방 내각이 합의한 행동강령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JobKeeper 보조금’ 수혜 대상인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선의’(good faith)의 임대 원칙이 적용된다.

NSW 주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재무장관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어려운 시기, 임대료 문제에 대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토지세 감면 형태의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이미 임차인을 지원하는 임대인들, 대출금 상환 연기에 유연성을 보여준 은행들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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