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부동산투기 방지법, 'Bright-line rule' 개정안 발효

 

양도소득세법이 없는 뉴질랜드에서 별도의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적용시기 구분이 명확한 부동산투기 방지법, 'Bright-line rule'. 

 

2015년 10월1일 이후 구입한 패밀리 홈("main home")이 아닌 투자용 주택을 구입한 후 2년내에 되팔게 되면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Bright-line rule'의 새 개정안이 통과돼 2018년 3월 29일부터 그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됐다.

 

즉, 2015년 10월1일부터 2018년 3월28일까지 패밀리 홈이 아닌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2년내 팔면 과세대상이 되고, 2018년 3월28일 이후부터 구입한 주택은 5년내에 팔면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보유기간 계산은 등기부등본(C/T; Certificate of Title)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 점유일 (Possession Date)부터 기산된다.

 

예외적으로, 등기소(LINZ; Land Information New Zealand)에 등기 전에 예를 들면, 건축도 하기전의 분양아파트를 구입한다든지, 토지분할(Subdivision)후 땅을 파는 “off the plan” 형태는 그 기산일이 달라진다.

 

이로써 지난 국민당 정부 10년동안 2~3배로 치솟은 뉴질랜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노동당 연립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가시화 됐다.

 

Bright-line rule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그러나, 거주용 부동산이 아닌 비즈니스 부동산이나 농장은 'Bright-line rule'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보유기간에 관계없이 판매시에 과세대상이 된다, 반면, 상속부동산, 그리고 이혼으로 분리되는 부동산은 'Bright-line rule' 적용 예외로서 법정보유기간내에 팔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혼으로 분리된 이후부터는 'Bright-line rule' 기간이 적용된다.

 

한편, 패밀리 홈이라 하더라도 2년내에 세 차례이상 판매하는 매도자의 부동산, 그리고 몇 년간 수 차례 정기적인 매매패턴을 보여 부동산 투기혐의를 보이는 매도자가 파는 주택은 과세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의 부동산관련 세금은 어떤 경우에 부과될까? 

 

처음부터 부동산 매매차익을 노리고 되팔려는 의도로 구입했다면 위의 룰에 관계없이 그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Intention Test”).     

 

주거용부동산 유보세(RLWT), 매도금액의 10%내에서 33%(개인) / 28%(법인) 

 

주거용부동산 유보세(RLWT; Residential Land Withholding Tax)는 외국인이 뉴질랜드의 거주용 부동산을 구입했다가 판매시에 내야하는 세금이다.

 

외국인 매도자(offshore RLWT person) - 개인 또는 법인 - 가 뉴질랜드 국내에서 판매되는 거주용 부동산의 판매대금을 2016년 7월1일 이후부터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1) 2015년 10월1일부터 2018년 3월28일 사이에 주택을 구입했다가 2년이내에 팔거나 또는, (2) 2018년 3월29일부터 구입해 5년내에 판매하는 부동산에 부과된다.   

 

주택매매시 매도인의 법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나 독립법무사(Conveyancer)는 매도인이 받는 매매잔금에서 주거용부동산 보유세 해당금액을 공제해 IRD에 납부해야 할 책임을 진다. 매매차익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며 누적된 매도자의 주택유보세는 회계연도 말(매년 3월31일) 정산 때 관련비용을 공제한 후 소득세를 정산, 신고한다. 

 

과세금액 계산방법은 부동산 판매대금의 10% 범위 내에서 판매자가 개인일 경우는 매매차익의 33%, 판매자가 법인일 경우는 28%를 과세한다.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524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3번째 키위사망자 발생 보고 일요시사 23.07.19.
1523 뉴질랜드 오클랜드 홍수복구와 대청소 주간 일요시사 23.02.10.
1522 뉴질랜드 아던총리 욕설파문 속기록, 옥션에 붙여 10만불 기부 일요시사 23.02.10.
1521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 사임 후임총리 '크리스 힙킨스' 당선 확정 일요시사 23.02.10.
1520 뉴질랜드 Covid-19 11월 3일 새 감염자 100명 일요시사 21.11.08.
1519 뉴질랜드 Covid-19 11월 2일 새 감염자 126명, 오클랜드 1차 접종률 90% 일요시사 21.11.08.
1518 뉴질랜드 오클랜드 11월 9일 밤 11시 59분부터 경보 3단계 스탭 2 일요시사 21.11.08.
1517 뉴질랜드 새 코로나19 보호 체제 나왔다... 녹색, 황색, 적색 3단계 일요시사 21.11.08.
1516 뉴질랜드 8월11일 오후 4시 정부 브리핑-일주일 연장 일요시사 21.11.08.
1515 뉴질랜드 '시설 대신 집에서 자가격리' 10월말부터 시범, $1,000의 요금 지불 일요시사 21.11.08.
1514 뉴질랜드 오클랜드 10월 5일까지 경보 3단계 일요시사 21.11.08.
1513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올 여름부터 새 캠핑 법규 적용 추진 일요시사 21.09.18.
1512 뉴질랜드 오클랜드 카운실 주최 예정 이벤트들 취소 일요시사 21.09.18.
1511 뉴질랜드 뉴질랜드 생물학적 남녀 성별 사라진다? 일요시사 21.09.18.
1510 뉴질랜드 재외국민 우편투표 허용을 위한 관련 선거법 개정 요청 일요시사 21.09.13.
1509 뉴질랜드 오클랜드 4단계 유지, 노스랜드 3단계 하향 조정 일요시사 21.09.03.
1508 뉴질랜드 코로나19 경보 4단계 연장, 오클랜드는 8월 31일 까지 일요시사 21.09.03.
1507 뉴질랜드 8월 30일 NZ NEWS, 뉴질랜드 노인 연금, 65세 되면 수혜 자격 일요시사 21.08.30.
1506 뉴질랜드 8월 27일 NZ NEWS,전문가들,오클랜드는 레벨 4 록다운 계속될 것... 일요시사 21.08.30.
1505 뉴질랜드 오클랜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 올라 file NZ코리아포.. 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