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코리아포스트)  해머로 강아지 머리를 여덟번 내리친 것을 시인한 노스랜드의 한 남성이 2년 5개월형을 받고 감옥에 투옥되었다.

 

카이코헤(Kaikohe)에 사는 Hanuere Paul Witehira씨는 지난 7월 9일 정오 경술을 마시고 집에 도착했을 때, 집에 점심 식사거리가 없다고 십대 아들에게 화를 냈다.

 

그는 아들의 개를 죽일 거라고 말하며 그의 침실에서 망치를 가지고 5개월된 강아지가 묶여 있는 곳으로 나갔다.

 

카이코헤 지방 법원 판결에서 그레그 데이비스 판사는 이 남성의 공격으로 강아지가 두개골 골절, 뇌의 부종, 멍든 눈, 깨진 이빨 등의 상처를 입었고 코와 입에서 심한 출혈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베이 오브 아일랜드 수의사에게 강아지를 데려 갔지만,그 부상은 너무 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강아지의 짖는 소리가 두 블록 떨어진 곳까지 들렸으며, 이웃들로부터의 신고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Witehira씨는 동물에 대한 고의적인 학대 혐의로 보석신청이 기각되었다.

 

53세의 그는 지난 수요일 법정에 출두했을 때 세 가지 혐의로 형을 선고 받았다.

 

Davis 판사는 이 공격으로 인해 강아지에게 심각한 고통을 야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 무시무시한 현장을 목격한 것이 끔찍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의 아들에게 지시된 형벌이었다는 점에서 가학적인 요소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들이 판사에게 제출한 진술서에는 아버지가 술을 마실 때 주변에 있을 수 없었고, 술이 이번 사건의 일부 역할을 했으며 아버지가 자신의 개를 죽인 사실이 정말로 슬펐다고 말했다. 

 

아들은 경찰을 부름으로써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킬까봐 두려웠지만, 그는 개가 죽게 만들 수 없었다며 앞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하고 있었다.

 

Witehira씨는 자신의 아들을 사랑한다고 말했고, 그의 변호사를 통해 강아지가 병이 났고 제대로 보살펴지지 않았으며, 손자들을 감염시킬까봐 걱정했지만 수의사에게 데려갈 여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다.

 

또한 Witehira씨는 음주 운전 등의 혐의를 적용받았는데, 지난 5월 4일 힐크레스트로드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동안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는데 그 때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678마이크로그램이었다. 법정 한계는 250mcg이다.

 

그는 8번의 음주 운전 유죄 판결과 운전면허 박탈을 받은 것은 11번째였다. 그는 1999년에 무기한으로 운전 자격을 잃었다.

 

데이비스 판사는 Witehira씨와 일반 대중에게 그러한 잔인함이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에 30개월간의 징역을 동물 학대 혐의로, 14개월을 음주 운전 등 운전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건강문제와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는 등이 적용되어 형량이 줄어 들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형량은 동물 학대로 2년, 운전 위반으로 5개월간 가중적용되어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노영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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