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부과하는 재산세(rates)’가 지난 3년 동안 물가상승률(inflation)’보다 5배나 많이 올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 22() ‘NZ납세자연맹(NZ Taxpayers' Union)’은 두 번째로 발행된 ‘Ratepayers' Report’를 통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재산세가 평균 12.8% 올랐으며 같은 기간에 물가상승률은 2.6%였다고 밝혔다.

 

자치단체 중 웨스턴 베이 오브 플렌티 지역이 2016년에 3234 달러의 재산세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거용 재산세를 보인 반면 남섬 매켄지(Mackenzie) 지역은 1637 달러로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상황도 함께 발표됐는데, 3년 동안 전국적으로 주거용 납세자 1인당 자치단체가 지고 있는 채무(debt per residential ratepayer)’는 평균 6.8%가 증가했다.

 

그중 오클랜드 주민들은 납세자 1인당 2 2189달러의 빚을 지고 있으며이는 2014년의 1 6655달러에 비해 34% 증가한 것으로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납세자 1인당 채무 규모이다.

 

또한 인당 빚이 2만 1431달러에 달하는 크라이스트처치가 그 뒤를 이었는데 크라이스트처치 역시2014년의 1 4810 달러에서 빚이 44%나 증가했다.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의 납세자 1인당 채무 규모는 전국 평균인 6989 달러에 비해서는 3배가 넘는데한편 빚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와이토모(Waitomo)로 인당 빚이 2만 4600 달러에 달했는데 이곳 납세자는 2454명에 불과하다.

 

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납세자 연맹의 관계자는자치단체들의 전체 채무 액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덩달아 인당 채무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 분야의 한 전문가는건물을 짓고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예산 사용이 늘어난 자치단체들의 채무가 증가한 것은 놀랄만한 일도 아니라면서급격한 성장을 예상하지 못했던 지역에서는 채무 규모가 주민들로부터 민감한 반응을 불러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재산세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결국 자치단체들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까지 채무가 증가할 것이라면서혁신적인 해결책이 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정부의 관련 담당자는각 자치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종류와 수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평균 인상률은 연 3% 수준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언론에 전했다.

 

그는 자치단체의 전체적인 채무 증가는 대부분이 오클랜드와 같은 대도시들이 크게 증가한 이민자들을 수용하느라 구축한 인프라 비용에서 비롯됐으며여기에 더해 크라이스트처치는 지진 복구로 인해 채무가 증가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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