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출생하였지만 부모의 비자 상태로 임시 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두 살 짜리의 여아에게 추방 통지 내용의 이민성 편지가 도착하여, 그 부모들은 놀라움과 걱정에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에서 온 부모들은 임시 비자로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두 살 난 딸은 자발적으로 출국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출국 조치될 것으로 편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부의 관계자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나더라도 부모의 비자 상태에 따라 같은 비자를 받게 되어, 딸도 임시 비자 상태라고 밝히며,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고 전했다.

 

1월말 이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고, 임시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딸의 비자 연장 신청을 했지만, 불법적 체류 상태에서는 비자 연장 신청이 진행되지 않아 거부되었으며, 결국 두 살의 딸은 자발적 출국 또는 강제 출국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부의 규정에 따르면, 

2006년 1월 1일 이전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경우 시민권자가 될 수 있지만,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뉴질랜드에서 출생하더라도 부모중의 한 사람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시민권이 인정되며, 

 

뉴질랜드가 아닌 나라에서 출생할 경우 부 또는 모 한 사람이 시민권자인 경우 시민권자로 등록될 수 있으며,

 

부모가 임시 비자인 경우 출생한 자녀에게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부모의 임시 비자에 따라 비자가 인정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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