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부딪혀 심하게 다친 반려견을 아무런 치료도 없이 방치해 끝내 죽게 만든 개 주인이 법정에서 처벌을 받았다.

 

11 10(마누카우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동물학대방지협회(SPCA)의 고발에 따라 법정에 선 랑이 볼레(Langi Vole, 20) 피고인에게 1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작년 4 28일 주민 신고를 받은 SPCA 조사관은 당시 볼레가 살던 망게레(Mangere)에서 그가 기르던 레무스카(Lemuska)라는 이름의 흰색 스태포드셔(taffordshire) 수컷 잡종견이 차에 치어 다리를 심하게 다친 것을 발견했다.

 

당시 반려견은 다리뼈가 여러 곳 부러지거나 크게 다쳐 움직일 수조차 없었는데개를 검진한 SPCA측 수의사는 상처 상태로 미루어 다친 후 7~10일 정도가 지난 것으로 추정했다.

 

결국 레무스카는 상처가 너무 심해 안락사를 시킬 수 밖에 없었는데, SPCA 관계자는 이는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짓이었다면서 처벌과 함께 볼레가 향후 10년 동안 동물을 가지지 못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판사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그의 어린 나이를 고려해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2년 간 동물입양만 금지했으며, 197.31 달러의 배상금을 SPCA에 지불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처벌 수위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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