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결정하기 이전에 임대를 원하는 사람들의 Bank Statement 사본까지 요청하고 있으며, 개인 비밀 보장과 차별 등 비도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위 1/3 정도가 임대 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주택 임대 시장이 계속해서 식지 않는 상황에서 집주인들과 부동산 임대 주택 매니저들은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제대로 지불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클랜드의 한 부동산 회사 임대 담당 매니저는 임대 주택의 소개료를 없애려는 국회 특별 위원회에 참석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으며, 중개인으로서 단순히 세입자만 소개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를 잘 낼 수 있는 가도 확인하여야 한다고 중개인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은행 statement은 잔고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 내역으로 소비 내용과 구좌 관리하는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어 임대료 지불 가능성을 보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 협회와 다른 관련 기관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사례라고 밝히고 있지만, 임대를 원하는 사람들은 임대 주택을 구하기 위하여 방법이 없이 요구사항을 따르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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