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부동산투기 방지법, 'Bright-line rule' 개정안 발효

 

양도소득세법이 없는 뉴질랜드에서 별도의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적용시기 구분이 명확한 부동산투기 방지법, 'Bright-line rule'. 

 

2015년 10월1일 이후 구입한 패밀리 홈("main home")이 아닌 투자용 주택을 구입한 후 2년내에 되팔게 되면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Bright-line rule'의 새 개정안이 통과돼 2018년 3월 29일부터 그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됐다.

 

즉, 2015년 10월1일부터 2018년 3월28일까지 패밀리 홈이 아닌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2년내 팔면 과세대상이 되고, 2018년 3월28일 이후부터 구입한 주택은 5년내에 팔면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보유기간 계산은 등기부등본(C/T; Certificate of Title)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 점유일 (Possession Date)부터 기산된다.

 

예외적으로, 등기소(LINZ; Land Information New Zealand)에 등기 전에 예를 들면, 건축도 하기전의 분양아파트를 구입한다든지, 토지분할(Subdivision)후 땅을 파는 “off the plan” 형태는 그 기산일이 달라진다.

 

이로써 지난 국민당 정부 10년동안 2~3배로 치솟은 뉴질랜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노동당 연립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가시화 됐다.

 

Bright-line rule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그러나, 거주용 부동산이 아닌 비즈니스 부동산이나 농장은 'Bright-line rule'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보유기간에 관계없이 판매시에 과세대상이 된다, 반면, 상속부동산, 그리고 이혼으로 분리되는 부동산은 'Bright-line rule' 적용 예외로서 법정보유기간내에 팔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혼으로 분리된 이후부터는 'Bright-line rule' 기간이 적용된다.

 

한편, 패밀리 홈이라 하더라도 2년내에 세 차례이상 판매하는 매도자의 부동산, 그리고 몇 년간 수 차례 정기적인 매매패턴을 보여 부동산 투기혐의를 보이는 매도자가 파는 주택은 과세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의 부동산관련 세금은 어떤 경우에 부과될까? 

 

처음부터 부동산 매매차익을 노리고 되팔려는 의도로 구입했다면 위의 룰에 관계없이 그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Intention Test”).     

 

주거용부동산 유보세(RLWT), 매도금액의 10%내에서 33%(개인) / 28%(법인) 

 

주거용부동산 유보세(RLWT; Residential Land Withholding Tax)는 외국인이 뉴질랜드의 거주용 부동산을 구입했다가 판매시에 내야하는 세금이다.

 

외국인 매도자(offshore RLWT person) - 개인 또는 법인 - 가 뉴질랜드 국내에서 판매되는 거주용 부동산의 판매대금을 2016년 7월1일 이후부터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1) 2015년 10월1일부터 2018년 3월28일 사이에 주택을 구입했다가 2년이내에 팔거나 또는, (2) 2018년 3월29일부터 구입해 5년내에 판매하는 부동산에 부과된다.   

 

주택매매시 매도인의 법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나 독립법무사(Conveyancer)는 매도인이 받는 매매잔금에서 주거용부동산 보유세 해당금액을 공제해 IRD에 납부해야 할 책임을 진다. 매매차익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며 누적된 매도자의 주택유보세는 회계연도 말(매년 3월31일) 정산 때 관련비용을 공제한 후 소득세를 정산, 신고한다. 

 

과세금액 계산방법은 부동산 판매대금의 10% 범위 내에서 판매자가 개인일 경우는 매매차익의 33%, 판매자가 법인일 경우는 28%를 과세한다.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764 뉴질랜드 응급실 의료진 폭행 등 난폭한 행동, 예상보다 많아 NZ코리아포.. 18.06.08.
763 뉴질랜드 차체 앞 카 그릴에 끼인 채 360km 내달렸던 고양이 NZ코리아포.. 18.06.08.
762 뉴질랜드 NZ 갱단 단원은 5800여명, ‘몽그렐 몹’이 가장 많아 NZ코리아포.. 18.06.08.
761 뉴질랜드 그린피스, 남극의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충격적인 증거 발견 NZ코리아포.. 18.06.08.
760 뉴질랜드 약국에서 잘못된 약 처방, 생후 1개월 아기 중환자실 입원 NZ코리아포.. 18.06.08.
759 뉴질랜드 약국에서 잘못된 약 처방, 생후 1개월 아기 중환자실 입원 NZ코리아포.. 18.06.08.
758 뉴질랜드 태평양 지역, 중국의 영향 확대 우려 NZ코리아포.. 18.06.07.
757 뉴질랜드 학생 대비 교직원 수 적어, NZ대학교 등급 하락 NZ코리아포.. 18.06.07.
756 뉴질랜드 같은 날 함께 생을 마감한 오클랜드 동물원의 사자 모녀 NZ코리아포.. 18.06.06.
755 뉴질랜드 대출업자 횡포 막기 위한 법 제정 3년, 아직도 여전히... NZ코리아포.. 18.06.06.
» 뉴질랜드 투자용 주택, 구입 후 5년내 팔면 차익에 과세 NZ News Today 18.06.06.
753 뉴질랜드 출산 앞둔 아던 총리 “입원 전까지 총리 직무 수행한다” NZ코리아포.. 18.06.05.
752 뉴질랜드 양 운반하던 트럭 전복, 다친 양들 상당수 안락사 처리 NZ코리아포.. 18.06.05.
751 뉴질랜드 고기 섭취 1주에 한번으로 줄이면,기후 변화에 큰 영향 줄 수 있다고... NZ코리아포.. 18.06.05.
750 뉴질랜드 불법 성매매 아시안 여성 27명 적발, 강제추방 NZ코리아포.. 18.06.05.
749 뉴질랜드 모터웨이 갓길에 나타난 소, 공격 위험성 때문에 사살 NZ코리아포.. 18.06.05.
748 뉴질랜드 칼에 찔린 경찰견 “동료 경찰견의 수혈로 목숨 건져” NZ코리아포.. 18.06.01.
747 뉴질랜드 소 전염병으로 인한 뉴질랜드 분유 안정성 문의 쇄도 NZ코리아포.. 18.06.01.
746 뉴질랜드 뉴질랜드와 호주 사람들, 전화 사기범 타켓되고 있어 NZ코리아포.. 18.06.01.
745 뉴질랜드 관광버스 전복 사고, 탑승객들 한국 관광객들로 밝혀져 NZ코리아포.. 18.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