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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 정부가 공공보건명령 완화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COVID-19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현재의 제한 규정을 12월 15일까지(또는 접종률 95% 도달 시점까지) 더 오래 적용받게 됐다. 사진은 야외 공원에서 저녁 시간을 즐기는 시민들. 사진 : 김지환 / The Korean Herald

 

타인 가정 방문 가능인원 제한 폐기-접객업소 고객 밀도 규정 2제곱미터로

COVID-19 안전을 위한 관행 준수 '필수', 증상 확인시 즉각 검사 받아야

 

NSW 주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정부가 COVID-19 제한 규정 완화 로드맵 계획을 변경했다. 이제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들은 보다 일찍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됐다. 애초 세 단계 완화 로드맵에서 마지막 단계인 12월 1일부터 부여되는 완화 규정이 11월 8일(월)부터 가능해진 것이다.

 

반면 현재까지 백신접종을 기피해 온 이들이 여러 부문에서의 ‘제한 완화’를 누리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 변경 내용은= 백신접종을 완료한 이들은 11월 8일(월)부터 보다 폭넓은 완화 규정을 적용받는다. 누군가의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1천 명 미만의 야외모임에 따른 규정도 폐기된다. 나이트클럽에서는 댄스 플로어에서 춤을 즐길 수 있으며 실내 수영장은 수영강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개방된다.

 

각 접객업소 및 소매점의 밀도 규정, 즉 고객 1명당 4제곱미터 공간 규정이 2제곱미터로 줄어들며 영화관, 경기장 등 고정된 좌석이 있는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100% 고객 수용이 허용된다. 다만 테마파크, 동물원 등은 2제곱미터의 밀도 제한이 적용된다.

 

▲ 변경되지 않은 부문은= 체육관 및 댄스교실의 한 차례 강습 인원은 20명 제한 규정에 변함이 없다. 또 슈퍼마켓 등에서의 안면 마스크 착용 의무는 12월 15일까지 지속된다.

 

▲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이들은= 본래 계획에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완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백신 기피자들은 NSW 주의 16세 인구 95%가 완전 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또는 12월 15일(두 가지 가운데 더 이른 시점에서)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시점에 이를 때까지 계속 폐쇄 상태에서 지내야 한다.

 

백신기피자들은 슈퍼마켓 등 필수 사업체에 입장할 수 있지만 접객업소나 체육관, 비필수 소매점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예배장소 참석이다.

 

▲ ‘완화 로드맵’ 변경 이유는= 도미닉 페로테트 주 총리는 예상보다 빠른 백신접종률 및 추가접종(booster shots) 시행으로 애초 계획보다 이른 시간에 더 많은 부문에서 제한 완화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 총리는 COVID-19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에 대한 규정 완화 시기를 연기하면서 이들의 백신접종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주 총리는 “우리 주의 접종 비율을 최대 95%까지 올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는 호주 내에서 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서도 가장 앞선 접종률”이라고 말했다.

 

주 보건부 최고 의료책임자인 케리 찬트(Kerry Chant) 박사는 “제한 완화 로드맵 변경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COVID-19 안전 관행을 준수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찬트 박사는 “백신을 접종받았다 해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감염여부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런 작은 조치들이 지역사회에서의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하는 실질적으로 대책”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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