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ATAGI 권고 1).jpg

연방정부의 백신자문그룹 ‘Australian Technical Advisory Group on Immunisation’(ATAGI)이 건강상 가장 취약할 수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겨울 시즌을 대비한 COVID-19 백신접종을 권고했다. 사진 : Musculoskeletal Australia

 

65세 연령-요양시설 거주자-중증 면역저하자 등, 4월 4일부터 GP-약국 등서 가능

 

연방정부에 백신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 패널 ‘Australian Technical Advisory Group on Immunisation’(ATAGI)이 건강상 가장 취약할 수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겨울 시즌을 대비한 COVID-19 백신접종을 권고했다.

이는 겨울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증가할 것을 감안해 나온 것으로 65세 이상 연령 및 면역기능이 저하된 이들은 4차 접종을 받을 자격이 있다. 또한 50세 이상 원주민(토레스해협 도서민 포함), 노인 및 장애 요양시설 거주자도 정부가 추진하는 4차 접종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ATAGI의 권고에 따라 정부의 이번 ‘겨울시즌 추가접종’(winter boosters)은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프로그램 시행과 함께 4월 4일(월)부터 시작된다.

 

▲ 추가접종 대상은= ATAGI가 권고한 COVID-19 추가접종 대상은 △만 65세 이상 연령, △노인 또는 장애인 용양시설 거주자, △16세 이상 중증 면역 저하자, △50세 이상 원주민이다.

ATAGI가 대상으로 한 이들 대부분은 COVID-19 백신접종이 시작된 이후 4번째 접종이 된다. 이들 중 면역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환자의 경우 5번째 접종일 수도 있다.

 

▲ ‘winter booster’는 언제 받아야 하나= ATAGI에 따르면 첫 번째 백신을 접종받은 이후 4개월부터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만약 추가접종 후 COVID-19에 감염되었다면, 감염 후 4개월 후에 추가로 접종받을 수 있다.

ATAGI는 특별한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이 ‘겨울시즌 부스터’(winter booster)를 더 빨리 받을 수도 있지만 이전 접종 또는 감염 후 3개월 이내 백신을 투여 받아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독감 백신은 COVID-19를 대비한 겨울 시즌 부스터(COVID-19 winter booster)와 함께 접종받을 수 있지만 아직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는 대상(4개월이 안 된 경우 등)이 아니라면 독감 백신을 먼저 받을 수 있다.

Winter booster는 GP, 약국, 원주민 의료 서비스 및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백신클리닉에서 가능하다.

 

▲ 어떤 백신이 권장되나= 호주에서 가능한 mRNA COVID-19 백신(Pfizer 또는 Moderna) 가운데 하나가 겨울 시즌 추가접종 백신으로 선호된다. 첫 백신접종 또는 첫 번째 추가접종에서 어느 백신을 받았든 관계없이 두 브랜드의 백신 모두 접종받을 수 있다.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는 권장되지 않지만 mRNA 백신을 접종받을 수 없는 경우 가능하다. 또한 노바백스(Novavax) 백신도 ‘다른 COVID-19 백신이 접종 대상자에게 적합하지 않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종합(ATAGI 권고 2).jpg

건강상 취약계층으로 구분될 수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4차 백신접종 권고는 겨울 시즌 감염 여파를 우려한 대비이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 4번째 백신접종이 권장되는 이유는= 추가백신을 포함한 COVID-19 백신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약해지며 특히 감염 및 증상 질환에 대해 효과가 낮아진다.

초기 증거를 보면 특히 젊고 건강한 이들의 경우 추가접종 후 병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보호가 유지된다. 하지만 이 기능은 대략 3~4개월 후 약 75~80%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TAGI에 따르면, 4월 1일(금)이면 호주 65세 이상 인구 중 약 16만 명이 첫 번째 추가접종 후 4개월이 된다. ATAGI는 “추가접종에 관한 권고는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가장 취약할 수 있는 그룹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강조했다.

최근 몇 주 동안 호주에서는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Omicron) 변이의 하위 바이러스인 BA.2 변이로 인해 감염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4차 접종의 잠재적 이점과 관련한 이스라엘 연구팀의 예비 연구에 따르면 고위험군에서 4개월 후 2차 접종을 받은 경우 COVID-19에 감염될 가능성은 2배, 중증 위험은 4배가 낮다.

 

▲ 접종받을 자격이 안 되는 이들은= 현 시점에서, ATAGI는 4번째 접종대상 이외의 사람들에게 더 광범위한 권장할 수 있는 추가접종의 이점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COVID-19로 인해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의학적 상태의 65에 미만 연령, 보건 부문 종사자, 노인 요양시설 근로자가 포함된다.

지난 2월, 정부는 COVID-19에 대한 ‘완전 예방접종’(fully vaccinated)의 정의를 COVID-19 백신 3회 접종으로 변경했다.

ATAGI에 따르면 1차로 두 차례 접종을 받은 이후 추가접종을 받은(3회 접종) 대부분의 건강하거나 위험이 낮은 성인은 ‘중증 발병 가능성이 낮다’며 더 이상의 추가 접종을 ‘적극’ 권장하지 않는다. ATAGI는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를 모니터하고 향후 이들 그룹(건강한 성인)에 대한 추가 접종을 권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ATAGI 권고 1).jpg (File Size:72.8KB/Download:12)
  2. 종합(ATAGI 권고 2).jpg (File Size:30.7KB/Download:10)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277 호주 알바니스 총리, 차기 호주 총독에 법조인 겸 사업가 사만타 모스틴 지명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76 호주 NSW 운전자 대상, 도로 통행료 환급신청 접수 시작... 클레임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75 호주 연방정부, 5월 예산 계획에서 가계 재정부담 완화 방안 제시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74 호주 유닛을 구입하고 투자 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주요 도시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73 호주 새로 적용된 학생비자 입안자, ‘노동당 정부의 대학 단속’으로 악용?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72 호주 심각한 주택부족 상황 불구, 시드니 지역 ‘빈 집’ 2만 가구 이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71 호주 시드니 전역 유명 사립학교 학부모가 되기 위한 ‘대기자 명단 전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70 호주 ‘Hambledon Cottage’ 200년 주년... 파라마타 시, 관련 기념행사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69 호주 ‘주택위기’ 해결의 또 하나의 어려움, ‘baby boomers의 고령화’?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68 호주 파라마타 시, ‘Arthur Phillip Park’ 재개장 기해 야외 영화 상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67 호주 계속된 생활비 부담 속, 수백 만 명의 호주인 저축액 1천 달러 미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66 호주 Express. Empower. Get Loud!... CB City, ‘청년주간’ 행사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65 호주 팬데믹 이후 호주 인구 ‘급증’ 속, 가장 큰 영향 받는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5264 호주 투자 부문의 최고 ‘인플루언서’, “고령화 위기 대비하려면 호주 본받아라”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5263 호주 주택을 구입할 때 침실 하나를 추가하려면 얼마의 급여가 필요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5262 호주 ‘디지털 노마드’의 세계적 확산 추세 따라 해당 비자 제공 국가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5261 호주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대학원 과정은 ‘건강’ 및 관련 분야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5260 호주 늘어나는 신용카드 사기... 지난해 호주인 손실, 22억 달러 규모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5259 호주 월별 CPI 지표, 3개월 연속 3.4% 기록... “하향 추세 판단, 아직 이르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5258 호주 주택시장, ‘인상적 성장세’ 지속... 1년 사이 중간가격 6만3,000달러 ↑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