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연료 가격 1).jpg

연방정부가 치솟은 휘발유 가격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에 연료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소비자들은 이달 둘째 주를 전후해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 김지환 기자 / The Korean Herald

 

향후 6개월 동안 시행, 이달 둘째 주 전후해 소비자 혜택 나타날 듯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으로 호주 또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달러를 훨씬 상회함에 따라 연방정부가 가계부담을 완화하고자 연료소비세를 인하했다. 이는 지난 3월 29일(화) 발표된 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을 통해 나온 것이다.

현재 연료소비세는 모든 유류에 공통적으로 리터당 44.2센트를 부과하고 있다. 이 소비세의 절반 인하는 예산 계획을 발표하던 지난 3월 29일 자정을 기해 적용되며 향후 6개월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조시 프라이덴버그(Josh Frydenberg) 연방 재무장관은 이날 예산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오늘 밤 자정부터 시행되는 연료소비세 인하가 앞으로 2주 사이 연료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은 호주 공정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ACCC) 감시팀이 소매업체를 모니터링 하여 이 같은 절감액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연료소비세 인하는 도로자금 조달에 대한 비용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새 회계연도 도로자금 조달에 120억 달러를 별도로 마련해 놓았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따라 ACCC는 연료소비세 인하가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이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ACCC의 지나 카스-고틀립(Gina Cass-Gottlieb) 위원장은 연료 소매업체가 기존 재고량을 소모하고 가능한 이른 시간에 소비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스-고틀립 위원장은 이어 “연료 절감액이 소비자에게 전달된다는 명확한 기대치를 제시하고 소매업체의 마진을 감시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도 소매업체의 판매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프라이덴버그 장관은 “연료세 인하가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약 2주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런 후에는 60리터 휘발류 탱크에 약 15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디젤 연료 또한 연료소비세 혜택에 해당되므로 이 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트럭 운전자들도 정부 정책의 혜택 대상이 된다. 다만 이번 계획에 항공 연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호주 건축업 연합체인 ‘Master Builders Australia’의 데니타 원(Denita Wawn) CEO는 연료소비세 인하가 건설 산업계로서는 매우 큰 혜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년 연료비로 수십 억 달러를 지출하는 건설회사와 관련 협력업체들은 올 3월 분기 연료비용이 25~30% 급증, 타격을 받는 상황이었다”며 “정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연료소비세 인하의 이점을 보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ACCC는 소비세 인하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소매업체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스-고틀립 위원장은 “소매업체가 소비자에게 적절한 절감액을 전달했다고 허위 또는 오도하는 경우 주저하지 않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는 각 소매업체 가격 정보를 비교하는 사이트 이용을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연료연구원(Australian Institute of Petroleum)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4일 전인 지난 2월 20일 호주 휘발유 가격은 평균 179.1센트였으며 침공 5주 후인 지난 3월 27일에는 리터당 206.7센트에 달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연료 가격 1).jpg (File Size:85.4KB/Download:16)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877 호주 “WA 주, 대마초 합법화하면 연간 2억5천만 달러의 세금수익 가능 예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4876 호주 NSW-VIC-SA 및 QLD 남동부 지역 전기사용 소비자 부담, 불가피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4875 호주 SA ‘Riddoch Wines’ 사의 카베르네 소비뇽 제품, ‘세계 최고 와인’ 선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06.01.
4874 호주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 속, 호주인의 소비 방식에 ‘극단적 차이’ 나타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4873 호주 학생들의 ‘읽기 능력’... 국제 평가에서 영국이 호주를 능가한 배경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4872 호주 “향후 호주 일자리, 에너지-방위산업-의약품 부문에서 크게 늘어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4871 호주 호주 겨울 시즌, 최대 규모 빛의 축제... Your A-Z guide to ‘Vivid Sydney’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4870 호주 종교재단 학교 선호 힘입어 지난 10년 사이, 사립학교 등록 35%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4869 호주 시드니 이너웨스트 주택 10채 중 1채는 ‘빈집’... 지방의회, 세금부과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4868 호주 원주민 작가 데브라 단크, 논픽션 회고록으로 총 8만5천 달러 문학상금 차지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4867 호주 NSW 인지세 개혁... ‘선택적 토지세’ 대신 ‘인지세 면제범위 확대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4866 호주 “시드니 밤 문화, 거꾸로 가고 있다”... 이유는 ‘너무 높은 비용과 접근성’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4865 호주 한 달 사이 암울해진 고용 수치... 4월 호주 실업률 3.7%로 0.2%포인트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4864 호주 알츠하이머 치료를 위한 실험적 약물, 인지기능 저하 35% 차단 판명 file 호주한국신문 23.05.25.
4863 호주 높은 주택가격-낮은 임금 상승으로... NSW 거주민들, 이주비율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4862 호주 연방정부 예산계획 상의 에너지 비용 경감 방안... 500달러 혜택, 누가 받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4861 호주 낮아지는 광역시드니 출산율... 35세 미만 여성 출산 비율, 갈수록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4860 호주 “주택 계획 관련, 시드니 ‘NIMBY 지역’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 필요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4859 호주 심각해지는 임대 위기... 더 많은 민간-공공주택 임차인, ‘가난한 삶’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
4858 호주 NSW 건축승인 건수, 10년 만에 최저 수준... “임대 위기 지속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