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스마트워치 1).jpg

스마트폰과 연계한 스마트 워치 이용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운전 중 이를 사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퀸즐랜드 지방 도시에 거주하는 수산나 힐리어(Susannah Hilliar)씨도 그런 운전자 중 하나로 그녀는 "손목에 차고 있는 스마트 워치로 인해 운전 중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사진 : Susannah Hilliar

 

직접적 규칙 없지만 유사한 기기 관련 법률 기반으로 스마트 워치 사용 다뤄

운전 도중 휴대전화 사용자 여전히 많은 편... 연구 결과 음주운전만큼 ‘위험’

 

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 스마트폰을 켜고자 화면을 스와이프(swipe) 하는 경우 ‘운전 중 전화기 사용’으로 간주되어 상당 금액의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그렇다면 스마트폰과 연계되어 있는 스마트 워치(smart watch)에 대해서는 어떠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스마트 워치의 진동이나 소리, 조명은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 있지만, 손목에 차는 아주 작은 이 디지털 기기의 사용에 관한 특정 법률은 없다.

퀸즐랜드(Queensland) 주 운전자인 수산나 힐리어(Susannah Hilliar)씨는 손목에 차고 있는 스마트 워치로 인해 운전 중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은 인정했다.

브리즈번 서쪽 내륙의 도시 투움바(Toowoomba)에 거주하는 그녀는 “스마트폰이 꺼져 있을 때도 이 기기는 작동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운전 중 이 워치를 쳐다보지 않기 위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고자 애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법은 없으나

기타 벌칙이 있다

 

퀸즐랜드 주에서는 운전자들의 도로교통 위반을 적발하고자 도로 상에 숨겨 놓은 감시 카메라도 운전 중의 스마트 워치 사용을 포착하지 않는다.

하지만 QLD 교통-도로부(Department of Transport and Main Roads. TMR)의 앤드류 마혼(Andrew Mahon)씨는 “운전자를 산만하게 하는 스마트 워치 사용은 분명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에 따르면 이로 인한 퀸즐랜드 주의 범칙금은 551달러이다.

다른 주와 테러토리(State & Territory)에서는 ‘모바일 기기’(mobile devices) 또는 ‘시각 디스플레이 장치’(visual display units)로 간주될 수 있는 다른 법률을 기반으로 운전 중의 스마트 워치 사용을 다룬다.

 

종합(스마트워치 2).jpg

퀸즐랜드 주 내륙 도시 투움바(Toowoomba)에 거주하는 수산나 힐리어(Susannah Hilliar. 사진)씨. 그녀는 운전 중 스마트 워치에 신경을 쓰지 않고자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사진 : Susannah Hilliar

  

예를 들어 빅토리아(Victoria) 주에서는 스마트 워치가 부주의한 운전을 유발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 첫 위반자에 대해 2,180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교통위반 과태료로는 상당히 큰 벌금액이다.

NSW의 경우 스마트 워치가 문자 메시지나 소셜 미디어아 같은 휴대용 스마트폰 기능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의 휴대전화 사용’ 규칙이 적용된다.

 

스마트 워치 사용도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

 

자동차 충돌사고를 연구하는 국가 기관 ‘Australian National Crash In-Depth Study’에 따르면 ‘부주의한 운전’은 호주 전역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충돌사고의 약 16%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이다. 또 ‘Journal of Safety Research’의 연구는 산만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운전 중 스마트 워치

사용 비율 높은 편

 

퀸즐랜드 공과대학(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QUT)에서 교통안전-지능형 교통 시스템 등을 연구하는 오스카 오비도-트레스팔라시오스(Oscar Oviedo-Trespalacios) 박사는 지난 1월 호주 전역의 운전자 1,200명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13%가 자동차 운전석에서 스마트 워치를 사용했다고 답했다.

 

종합(스마트워치 3).jpg

퀸즐랜드 공과대학(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QUT)의 오스카 오비도-트레스팔라시오스(Oscar Oviedo-Trespalacios. 사진) 박사는 “무엇보다 운전자 자신의 예방(운전 부주의를 가져올 수 있는 디지털 기기를 켜지 않는 것 등)이 안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사진 : Oscar Oviedo-Trespalacios

   

오비도-트레스팔라시오스 박사는 “운전자들이 이 기기를 매우 위험한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실제로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범칙금을 부과받을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며 “감시 카메라로 쉽게 포착할 수 없는 운전 중 산만함(스마트 워치 사용으로 인한)이 너무 많기에 경찰 단속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운전 중에 여전히

휴대전화 사용하기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범칙금 액수도 매우 높은 편이다. 퀸즐랜드 주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범칙금이 1,033달러, 벌점은 4점을 부과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꽤 많은 수의 운전자들이 이를 위반하고 있다. 퀸즐랜드의 경우 지난해 말 이들을 적발하기 위한 도로 상의 ‘몰래 카메라’가 도입된 후 많은 운전자들이 적발되고 있다. 퀸즐랜드 주 TMR에 따르면 이 비밀 카메라가 도입된 지난해 11월 이후 현재까지 약 3만3,000건의 범칙금 고지서가 발급됐다.

오비도-트레스팔라시오스 박사는 “운전자 자신의 예방(방어운전)이 안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장치도, 휴대전화도, 스마트 워치도 아니다”는 것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스마트워치 1).jpg (File Size:99.6KB/Download:9)
  2. 종합(스마트워치 2).jpg (File Size:68.2KB/Download:9)
  3. 종합(스마트워치 3).jpg (File Size:80.1KB/Download:13)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917 호주 생활비 압박 속, 소비자 신뢰도 최저치... 고용시장도 점차 활력 잃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4916 호주 최악의 임대위기... 낮은 공실률 불구, 일부 교외지역 단기 휴가용 주택 ‘넉넉’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4915 호주 규칙적인 낮잠, 건강한 뇌의 핵심 될 수 있다?... 뇌 건강 관련 새 연구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9.
4914 호주 Like living in ‘an echo chamber’... 소음 극심한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4913 호주 시드니 주택 위기 ‘우려’... 신규공급 예측, 연간 2만5,000채로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4912 호주 스트라스필드 등 다수 동포거주 일부 지방의회, 카운슬 비용 인상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4911 호주 공립 5학년 학생들 사립학교 전학 ‘증가’... 시드니 동부-북부 지역 두드러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4910 호주 850년 이후 전 대륙으로 퍼진 커피의 ‘deep, rich and problematic history’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4909 호주 COVID-19와 함께 독감-RSV까지... 건강 경고하는 올 겨울 ‘트리플 위협’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4908 호주 올 3월 분기까지, 지난 5년간 주택가격 폭등한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4907 호주 높은 금리로 인한 가계재정 압박은 언제까지?... 이를 결정하는 5가지 요인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4906 호주 호주 경제 선도하는 NSW 주... 실업률은 지난 40여 년 이래 최저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4905 호주 전례 없는 생활비 압박... 젊은 가족-임차인들의 재정 스트레스 ‘최고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4904 호주 거의 7만6천 개 일자리 생성으로 5월 실업률 하락... 기준금리 인상 전망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4903 호주 대마초 관련 정당, NSW-빅토리아-서부호주 주에서 ‘합법화’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3.06.22.
4902 호주 대학졸업자 취업 3년 후의 임금 상승 규모, 직종에 따라 크게 달라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4901 호주 최고의 부유층들, 대부분 시드니 동부 지역에 거주... 억만장자들, 납세기피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4900 호주 호주 국민가수 슬림 더스티의 히트곡 ‘A Pub with No Beer’의 그 펍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4899 호주 연금 정보- 새 회계연도부터 고령연금 지급, 일부 변경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
4898 호주 지난해 NSW 등서 매매된 부동산의 25%, 고령의 구매자가 모기지 없이 구입 file 호주한국신문 23.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