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재택근무시간 1).jpg

팬데믹 사태를 기해 호주 직장인의 재택근무 비율이 크게 증가했으나 이들 대다수는 직장에서보다 집에서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더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Pixabay / VisionPics

 

라트로보대학교 조사... ‘직장과 가정생활의 경계 모호-동료들로부터의 고립감’ 느껴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가져온 직장문화의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재택근무의 확산일 것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하는 호주 직장인 비율은 팬데믹 시작 당시 8% 수준이었으나 2년여 만에 약 40%로 늘어났다. 또한 전염병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이 같은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올 겨울 시즌의 새로운 감염자 파동으로 인해 원격근무를 하다 사무실로 복귀한 일부 직장인들은 다시 집에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재택근무의 가장 큰 장점은 매일 출퇴근에서의 혼잡을 겪지 않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일 게다. 하지만 멜번(Melbourne) 소재 라트로보대학교(La Trobe University) 연구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했던 대다수 직장인이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

동 대학교가 실시한 설문에 응답한 이들은 직장과 가정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동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감정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 연구를 주도한 라트로보대학교 ‘인체 및 인간공학 연구센터’(Centre for Ergonomics and Human Factors)의 조디 오크만(Jodi Oakman) 교수는 “많은 응답자들이 피로감과 함께 체력저하를 호소했다”고 말했다.

오크만 교수는 “직장으로 출근을 해야 할 때는 부수적인 움직임이 많다”면서 “회의에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추가 단계를 수행하는 반면 집에서는 거의 그럴 일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설문에 참여한 일부는 회사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오크만 교수는 “특정 분야를 연구하는 이들, 정책 개발자들, 이와 유사한 분야 등 상호작용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 업무를 하는 이들에게는 재택근무가 아주 이상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녀는 “반면, 이와 마찬가지로 직장 내 다른 동료들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업무일 경우에는 사무실이 더 나은 근무 환경일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에 대한 새로운 접근

 

설문 응답자의 반응만을 볼 때, 이번 조사는 재택근무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를 끝내고 ‘당장’ 사무실로 복귀하는 것이 맞는 판단은 아닐 수도 있다.

 

종합(재택근무시간 2).jpg

호주 노동조합협의회(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의 샐리 맥마누스(Sally McManus. 사진) 사무총장. 그녀는 COVID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동안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 Facebook / Sally McManus

   

오크만 교수는 이 연구에 대해 “고용주에게, 직원의 행복과 생산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면서 “따라서 이제는 근로자들의 작업 현장에 집중하는 것 이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의 건강과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모든 요소들”이라는 것이다.

각 산업별 노동조합과 전문가들은 특히 오미크론(Omicron) 변이 바이러스 파동이 진행되는 동안 근로자가 원할 경우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유연성을 요구했었다. 현재 근로자를 보호하는 각 주(State) 또는 연방정부의 보건 명령은 없는 상태이다. 업무 방식에 대한 모든 것은 개별 기업의 결정에 달려 있다. 아울러 팬데믹 기간 동안 고용-업무 관련 계약을 협상하지 않는 한 재택근무가 고려사항일 가능성도 낮다.

호주 노동조합협의회(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의 샐리 맥마누스(Sally McManus) 사무총장은 “근로자들을 사무실로 강제 복귀시키는 것은 현 상황에서 현명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택근무가

더 효율적이었다”

 

시드니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일하는 필 실베스터(Phil Sylvester)씨는 팬데믹 사태 시작 직후 현재까지 지난 2년 반을 집에서 근무했고, 지금도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는 “내가 만들어가는 일과 삶의 균형이 정말 좋다”면서 “이 말은, 아직 취학 연령의 아이들이 있기에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을 하도록 하는 모든 스케줄이 쉽게 만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직장까지 출퇴근을 해야 할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재택근무시간 1).jpg (File Size:83.4KB/Download:18)
  2. 종합(재택근무시간 2).jpg (File Size:82.6KB/Download:13)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957 호주 치솟은 기준금리와 높은 인플레이션... 호주인 절반, ‘재정적 위기’ 봉착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0.
4956 호주 ‘재택근무’는 ‘획기적’이지만 CBD 지역 스몰비즈니스에는 ‘death knell’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0.
4955 호주 NSW 정부, 주택계획 ‘Pilot program’으로 5개 교외지역 ‘신속 처리’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0.
4954 호주 “아직은 모기지 고통 적지만 젊은 임차인들, 높은 임대료로 가장 큰 압박”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0.
4953 호주 HSC 시험 스트레스 가중... 불안-집중력 문제로 도움 받는 학생들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0.
4952 호주 NSW 보건부, 급성 vaping 질병 경고... 일단의 젊은이들, 병원 입원 사례도 file 호주한국신문 23.07.20.
4951 호주 2022-23년도 세금 신고... 업무 관련 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4950 호주 잘못 알고 있는 도로교통 규정으로 NSW 운전자들, 수억 달러 ‘범칙금’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4949 호주 차일드케어 비용, 임금-인플레이션 증가 수치보다 높은 수준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4948 호주 2023 FIFA 여자 월드컵... 축구는 전 세계 여성의 지위를 어떻게 변모시켰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4947 호주 시드니 주택임대료, 캔버라 ‘추월’... 임대인 요구 가격, ‘사상 최고치’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4946 호주 입사지원시 기업 측의 관심을 받으려면... “영어권 이름 명시하는 게 좋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4945 호주 세계 최초 AI 기자회견... “인간의 일자리를 훔치거나 반항하지 않을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4944 호주 개인소득세 의존 높은 정부 예산... 고령 인구 위한 젊은층 부담 커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4943 호주 일선 교육자, “계산기 없는 아이들의 산술 능력,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4942 호주 SA 주 8개 하이스쿨서 ChatGPT 스타일 AI 앱, 시범적 사용 예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4941 호주 NSW, ‘세입자 임대료 고통’ 해결 위해 Rental Commissioner 임명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4940 호주 캔터베리 뱅스타운 카운슬, ‘Dodgeball Sydney’와 함께 ‘피구’ 리그 마련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4939 호주 CB 카운슬, 어린이-고령층 위한 대화형 게임 ‘Tovertafel’ 선보여 file 호주한국신문 23.07.13.
4938 호주 Millennials-Gen Z에 의한 정치지형 재편, 보수정당 의석 손실 커질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