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강압통제법 1).jpg

가족-가정 폭력의 한 형태인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를 ‘범죄 행위’로 명시한 NSW 주의 새 법안이 의회에서 승인됐다. 다만 이 법은 강압 대상을 현재 또는 이전의 파트너로 한정했다. 사진 : Pixabay / geralt

   

처벌 대상은 파트너로 한정, 통제 목적의 반복적 학대행위에 최대 7년 징역형 가능

 

가족-가정폭력의 한 형태인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를 ‘범죄 행위’로 명시한 NSW 주의 새 법안이 의회에서 승인됐다. 이로써 NSW 주는 호주 정부관할 구역 가운데 이를 범죄로 규정한 최초의 주(State)가 됐다. 다만 이 법은 ‘강압’ 대상을 현재 또는 이전의 파트너로 한정했다.

‘강압적 통제’는 그 대상인 피해자-생존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정하려는 행동 패턴 등을 포함하는 가정폭력의 한 형태이다.

새 법은 강요하거나 통제할 의도로 파트너(현재 또는 이전의)에게 행하는 반복적 학대를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달 셋째 주,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한 뒤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주 총리는 “여성의 안전, 가족-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NSW 주는 국가를 선도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교활한 형태의 가정폭력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자 획기적 개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제 우리는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강압적 통제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그 약속을 이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NSW 주 여성부 브로니 테일러(Bronnie Taylor) 장관은 “주 정부는 피해 생존자와 그 가족,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이들의 가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 교활한 학대를 규탄한다”면서 “NSW 정부는 여성, 아동 및 우리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의 삶이 더 안전해지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마크 스피크만(Mark Speakman) 장관은 이 법에 대해 “이 획기적 개혁은 지난 2년 반 이상 최소 8차례의 논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낸 전례 없는 협의의 산물”이라고 표현했다.

주 법무부에 따르면 이 법안 마련 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협의에는 2020년 공개토론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강압적 통제 법안을 위한 위원회인 ‘Joint Select Committee on Coercive Control’이 진행한 것으로 의회 조사, 거의 200건에 달하는 서면 제출, 수집된 초안에 대한 대상자 협의, 각계 30여 명의 이해관계자 원탁회의 등이 그것이다.

스피크만 장관은 “이 전례 없는 참여를 통해 우리는 강압적 통제에 대처하는 최상의 법안을 만들고 신중하게 조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종합(강압통제법 2).jpg

NSW 여성안전 및 가정폭력방지부 나탈리 워드(Natalie Ward. 사진) 장관. 법안 초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Joint Select Committee on Coercive Control’ 의장을 맡았었다. 사진 : Twitter / Natalie Ward

   

이어 법무장관은 “가정폭력은 단순히 물리적 폭행에 관한 것만이 이니다”고 전제한 뒤 “가정폭력 가해자는 파트너에게 상처를 주고 통제하고자 신체적-성적-심리적-재정적 학대를 사용하기도 한다”면서 “슬프게도 이런 행동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의 전조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Joint Select Committee on Coercive Control’ 의장을 맡았던 여성안전 및 가정폭력방지부의 나탈리 워드(Natalie Ward) 장관은 이 법안은 신중하게 조정된 방식으로 급진적 개혁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장관은 “위원회에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이 획기적 개혁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준 용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하며 “이 법을 통해 우리는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고 필요한 이들에게 정의의 길을 제공하는 사회적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정부는 이 법안이 의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교육, 자원조달, 훈련 및 지역사회 인식 제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고자 최소 14개월에서 19개월의 시행기간을 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가정-가족폭력 피해자-생존자를 지원하고 법적 절차를 경험함으로써 갖게 되는 트라우마를 최소화하는 서비스 부문에 추가로 6,96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강압통제법 1).jpg (File Size:67.5KB/Download:17)
  2. 종합(강압통제법 2).jpg (File Size:61.8KB/Download:17)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277 호주 알바니스 총리, 차기 호주 총독에 법조인 겸 사업가 사만타 모스틴 지명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76 호주 NSW 운전자 대상, 도로 통행료 환급신청 접수 시작... 클레임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75 호주 연방정부, 5월 예산 계획에서 가계 재정부담 완화 방안 제시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74 호주 유닛을 구입하고 투자 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주요 도시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73 호주 새로 적용된 학생비자 입안자, ‘노동당 정부의 대학 단속’으로 악용?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72 호주 심각한 주택부족 상황 불구, 시드니 지역 ‘빈 집’ 2만 가구 이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71 호주 시드니 전역 유명 사립학교 학부모가 되기 위한 ‘대기자 명단 전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70 호주 ‘Hambledon Cottage’ 200년 주년... 파라마타 시, 관련 기념행사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69 호주 ‘주택위기’ 해결의 또 하나의 어려움, ‘baby boomers의 고령화’?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68 호주 파라마타 시, ‘Arthur Phillip Park’ 재개장 기해 야외 영화 상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67 호주 계속된 생활비 부담 속, 수백 만 명의 호주인 저축액 1천 달러 미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66 호주 Express. Empower. Get Loud!... CB City, ‘청년주간’ 행사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65 호주 팬데믹 이후 호주 인구 ‘급증’ 속, 가장 큰 영향 받는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5264 호주 투자 부문의 최고 ‘인플루언서’, “고령화 위기 대비하려면 호주 본받아라”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5263 호주 주택을 구입할 때 침실 하나를 추가하려면 얼마의 급여가 필요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5262 호주 ‘디지털 노마드’의 세계적 확산 추세 따라 해당 비자 제공 국가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5261 호주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대학원 과정은 ‘건강’ 및 관련 분야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5260 호주 늘어나는 신용카드 사기... 지난해 호주인 손실, 22억 달러 규모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5259 호주 월별 CPI 지표, 3개월 연속 3.4% 기록... “하향 추세 판단, 아직 이르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5258 호주 주택시장, ‘인상적 성장세’ 지속... 1년 사이 중간가격 6만3,000달러 ↑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