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land tax scheme 1).jpg

지난해 11월 적용되기 시작한 NSW 주의 토지세(Land Tax) 제도에 따라 이달 16일(월)부터 토지세 납부를 선택한 이들에 대한 인지세 환급이 시작된다. 사진 : ABC 방송 ‘The Business’ 방송 화면 캡쳐

 

2022년 11월 11일 이후 적용... 1월 16일부터 2주 이내 인지세 환급 예정

 

지난해 11월 이후 부동산을 구입한 뒤 NSW 주의 ‘토지세’(Land Tax) 납부를 선택하고자 하는 첫 주택소유자들에게 1월 16일부터 인지세(Stamp Duty) 환급이 시작됐다.

처음으로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이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인지세 대신 연간 토지세로 분할 납부하도록 한 NSW 주의 새로운 제도는, 최대 150만 달러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NSW 주의 이 법안은 지난해 주 의회에서 승인돼 11월 1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주 정부의 ‘Revenue NSW’는 지난 2개월 여 사이 부동산을 구입한 이들 가운데 2,500여 명이 토지세를 선택, 이미 납부한 인지세 환급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 정부는 업무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인지세 환급이 처리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구입시 납부하는 인지세 개혁은 현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주 총리가 재무장관 시절부터 계획했던 것으로, 지난해 이 법안을 상정하면서 “정부관할 구역 가운데 NSW 주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 제도는 첫 주택구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모기지(mortgage) 보증금을 마련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며, 전반적으로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보다 적은 세금 납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지세 대신 토지세를 선택한 이들은 매년 기본 400달러에 토지 가치의 0.3%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이 법안 상정 당시 NSW 야당인 노동당은 이 계획에 반대해 왔으며, 오는 3월 주 선거에서 승리해 집권하는 경우 이 제도를 폐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둘째 주 NSW 노동당은, 최대 80만 달러의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폐지하고 최대 100만 달러의 주택의 경우에는 인지세를 인하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노동당은 이 계획으로 향후 4년간 7억2,2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현 자유-국민 연립 정부가 예상하는 것과 거의 같은 비용이다.

 

종합(land tax scheme 2).jpg

NSW 주 도미넥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사진 가운데) 주 총리는 NSW 주 재무장관 당시부터 인지세 개혁을 계획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현재 NSW 주에서는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최대 65만 달러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한편 주 정부는 매년 최소 6천 명 이상의 첫 주택구입자가 인지세 대신 토지세 납부를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NSW 주 재무부는 지난해 11월, 이 제도를 적용하면서 두 가지 세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계산기’를 정부 사이트에 업로드 한 바 있다. 매트 킨(Matt Kean) 재무장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5만6,000명 이상이 인지세와 토지세 지불 차이를 확인하고자 온라인 계산기에 접속한 바 있다.

킨 장관은 “이 새로운 선택은 첫 주택구입자들의 부동산 시장 진입에 힘을 보내고 있다”면서 “또한 그들로 하여금 원하는 유형의 주택 마련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land tax scheme 1).jpg (File Size:81.3KB/Download:15)
  2. 종합(land tax scheme 2).jpg (File Size:74.8KB/Download:12)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277 호주 알바니스 총리, 차기 호주 총독에 법조인 겸 사업가 사만타 모스틴 지명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76 호주 NSW 운전자 대상, 도로 통행료 환급신청 접수 시작... 클레임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75 호주 연방정부, 5월 예산 계획에서 가계 재정부담 완화 방안 제시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74 호주 유닛을 구입하고 투자 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주요 도시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73 호주 새로 적용된 학생비자 입안자, ‘노동당 정부의 대학 단속’으로 악용?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72 호주 심각한 주택부족 상황 불구, 시드니 지역 ‘빈 집’ 2만 가구 이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71 호주 시드니 전역 유명 사립학교 학부모가 되기 위한 ‘대기자 명단 전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70 호주 ‘Hambledon Cottage’ 200년 주년... 파라마타 시, 관련 기념행사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69 호주 ‘주택위기’ 해결의 또 하나의 어려움, ‘baby boomers의 고령화’?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68 호주 파라마타 시, ‘Arthur Phillip Park’ 재개장 기해 야외 영화 상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67 호주 계속된 생활비 부담 속, 수백 만 명의 호주인 저축액 1천 달러 미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66 호주 Express. Empower. Get Loud!... CB City, ‘청년주간’ 행사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5265 호주 팬데믹 이후 호주 인구 ‘급증’ 속, 가장 큰 영향 받는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5264 호주 투자 부문의 최고 ‘인플루언서’, “고령화 위기 대비하려면 호주 본받아라”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5263 호주 주택을 구입할 때 침실 하나를 추가하려면 얼마의 급여가 필요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5262 호주 ‘디지털 노마드’의 세계적 확산 추세 따라 해당 비자 제공 국가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5261 호주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대학원 과정은 ‘건강’ 및 관련 분야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5260 호주 늘어나는 신용카드 사기... 지난해 호주인 손실, 22억 달러 규모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5259 호주 월별 CPI 지표, 3개월 연속 3.4% 기록... “하향 추세 판단, 아직 이르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5258 호주 주택시장, ‘인상적 성장세’ 지속... 1년 사이 중간가격 6만3,000달러 ↑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