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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 정부가 지난 2016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추진한 주택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y Law) 개정안이 아직도 의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어 야당이 이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사진은 남성에 의한 폭력을 보여주는 이미지. 사진 : Pixabay

 

NSW 주 야당, “개정안을 즉각 의회에 상정하라” 강하게 촉구

 

NSW 주의 가정폭력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y Law) 개정안이 여전히 의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어 야당이 주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일요일(4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2016년 7월 NSW 주 정부는 2010년 개정된 주택임대법(Residential Tenancies Act 2010)을 정비해 ‘접근 금지 명령’(AVO, apprehended violence order) 또는 법원명령(court order)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고 발표했다. 뿐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주택 손상에 대해 손해배상 및 임대 부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주 정부는 2017년 상반기 중, 법안이 의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예고했으나 정책안이 발표된 지 18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해당 법안은 의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상황이다.

당시 프루 고워드(Pru Goward) NSW 주 가정폭력방지(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담당 장관도 변경된 정책안에 대해 “폭력적인 관계를 벗어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한 뒤 “불필요한 요식을 제거해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라며 “NSW 주가 가정폭력 정책을 또 다시 주도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후 2017년 1월 혁신부 장관에 매트 킨(Matt Kean) 의원이 임명된 후 그는 “정부가 지역사회 및 관련인사들과의 논의를 통해 올바른 개정안을 구상 중”이라며 “상반기 중 이 법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 법안이 발표됐을 당시 빅터 도미넬로(Victor Dominello) NSW 주 혁신부 장관은 임대차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규정”이라며 “이사하기 14일 전 임차인은 주인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야당 내각의 ‘혁신 및 규제’부 담당인 야스민 케이틀리(Yasmin Catley) 의원(노동당)은 “관련 부서의 장관들이 아직도 묵묵부답”이라며, 법안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을 비난했다.

“당시 정부는 이 새 정책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극찬했지만, 600일이 지나 지금 피해자들은 정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자화자찬만 늘어놓은 보도자료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이며, 정책을 법제화하는 것”라고 강조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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