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단체 “낙태 형사처벌 제외 향한 진일보”

뉴사우스웨일즈 주내의 낙태 시술 의료 기관과 종사자 및 여성 환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뉴사우스웨일즈 주 의회는 낙태시술의료 기관 인근의 반경 150미터 이내에서 시위를 포함 여성 출입자 및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접촉이나 촬영, 위협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5월 주 상원의회에서 먼저 통과된 논란의 ‘낙태시술소 안전 출입 보호법’은 7일 주하원의회에서 마라톤 토론 끝에 통과됐다.

NSW주 자유당 연립정부의 타냐 데이비스 여성부 장관과 연방성차별금지위원장을 역임한 프루 가워드 가정폭력예방부 장관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요소와 더불어 정보 공유와 괴롭힘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반면 대다수의 당 지도부 의원들은 “여성들이 공포감과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인채 낙태 시술 의료기관을 출입해야 한다는 것은 인권 유린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내의 여성권익단체들도 일제히 "여성 지위 향상이며 여성권익의 진일보"라며 반겼다.

인권법률센터의 안드리앤 월터스 변호사는 "여성들의 불가피한 경험에 대한 법적 비준"이라고 평가했다.

월터스 변호사는 이번 법안이 향후 낙태가 기소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기틀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월터스 변호사는 "낙태권리에 대한 여성권익 보장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며 이곳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낙태는 지난 100년 넘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 왔지만 이번에 낙태 시술 의료기관 보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낙태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법적으로 제외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AAP Image/Peter Rae) 낙태 시술 의료기관 출입 보호법 지지자들의 뉴사우스웨일즈 주 의사당 앞에서 법안 통과 지지 시위를 벌이고 있다.

©TOP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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