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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 정부가 ‘사이버 폭력’ 관련 개정 법을 이달부터 도입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원치 않는 내용, 폭력-위협적 메시지 및 이메일을 전송하거나 온라인에서 사진 또는 비디오를 유포하는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진다. 이번 법 개정은 올해 1월 인터넷 ‘악플’에 시달리다 자살한 14살 어린이 모델 에이미 ‘돌리’ 에버렛(Amy ‘Dolly’ Everett) 양(사진) 사건에서 시작됐다. 사진 : Facebook / Akubra

 

14세 어린이 모델 돌리 양 자살 사건 계기, 최대 5년 징역형

 

최근 한국 걸그룹 ‘카라’ 출신인 구하라씨의 ‘성관계 동영상’ 이슈로 일명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라는 사이버 폭력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폐해 중 하나인 사이버 폭력은 호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올해 모델로 활동하던 10대 어린 소녀가 인터넷 ‘악플’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 안타까움과 함께 대중의 분노를 일으키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NSW 주 정부가 사이버 폭력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주 일요일(7일)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이달부터 도입되며, 이에 따라 폭력적인 이메일, 상처를 주거나 위협적인 메시지의 발송, 상대방이 원치 않는 메시지의 지속적인 발송, 사진 또는 비디오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진다. 현재 호주 연방법은 해당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있으나 NSW 주는 이보다 2년을 더해 한결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계획이다.

NSW 주 법무부 마크 스피크만(Mark Speakman) 장관은 “디지털 기술 발달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남을 괴롭히거나 협박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기술 시대에는 그에 맞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법으로 피해자들은 접근금지명령(Apprehended Violence Orders. AVO)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스피크만 장관에 따르면 개정안은 청소년 범죄자에도 해당되나, 감옥형은 가장 심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믹 퓰러(Mick Fuller) NSW 경찰청장 또한 해당 개정 법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퓰러 청장은 “사이버 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됐으므로 피해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경찰서를 찾아줄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자신의 컴퓨터와 휴대폰에 가능한 많은 증거를 저장해둘 것”을 덧붙여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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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리 양 자살 후 그녀의 부모는 인터넷 ‘악플’과 괴롭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전개하고 현행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사진 : Facebook / Tick Everett

 

사이버폭력,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NSW 주의 사이버 폭력 관련법이 개정된 데에는 올해 1월 인터넷 ‘악플’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14살 어린이 모델 에이미 ‘돌리’ 에버렛(Amy ‘Dolly’ Everett) 양 사건이 발단이 됐다.

돌리가 사망한 후 그녀의 부모는 “누구도 온라인 상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위험에 직면해서는 안 된다”며 인터넷 ‘악플’과 괴롭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전개했다. 당시 돌리 양의 부모 틱(Tick)과 케이트 에버렛(Kate Everett)씨는 현행법 개정을 촉구하며 “이와 관련해 정부와 논의를 원하고,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틱과 에버렛은 “서로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모두에게 알리고자 한다”며 “존중에 대한 법이 보다 넓은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교육 및 기준과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W 주 가정폭력 대책 기구인 ‘Domestic Violence NSW’의 무 볼치(Moo Baulch) 대표 또한 해당 규정 변경에 대해 환영 의사를 전했다. 볼치 대표는 “온라인상의 스토킹이나 ‘왕따’ 또는 괴롭힘은 집 밖의 범죄가 집 안으로까지 침투했음을 의미한다”면서 “피해자들이 해당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 NSW 주 ‘사이버 폭력’ 관련 법 개정안 주요 포인트

-사이버 폭력 가해자, 최대 징역 5년 구형

-소셜미디어 및 인터넷 활동에서의 스토킹 및 위협 포함

-피해자들의 접근금지명령(Apprehended Violence Orders. AVO) 신청을 위한 법적 근거로 활용 가능

 

■ 관련 지원기관

-생명의 전화(Lifeline) : 13 11 14

-아동 도움 전화(Kids Helpline) : 1800 551 800

-호주 남성 지원 전화(MensLine Australia) : 1300 789 978

-자살 콜백 서비스(Suicide Call Back Service) : 1300 659 467

-정신질환 관련 정보 및 지원 서비스(Beyond Blue) : 1300 22 46 36

-일반 질환 및 정신질환 지원 서비스(Headspace) : 1800 650 890

-LGBTI 지원 전화(QLife) : 1800 184 527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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